세월호참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5.04.06. 조회수 1995
공익소송



경실련, 세월호참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세월호 특위의 업무·기능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제정 반대 -


1. 경실련은 오늘(6일) 지난 3월 2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당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특위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부실한 구조체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정부는 세월호 특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했다.


2. 시행령안의 가장 큰 문제는 특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이었던 ‘업무와 사무의 분리’ 조항이 삭제되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사실상 업무 전반을 지휘, 통제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에서 정한 상임위원 외 정원 120명을 상임위원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1대1로 한 것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과 조사2과장의 역할을 ‘정부조사자료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감사원 등이 조사한 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3.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비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특위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사무보조 등 최소한에 역할에 그쳐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수용해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일    자 : 2015. 4. 6.
○ 기 관 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 표 자 :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전화번호 : 02-3673-2145


Ⅰ. 취지 및 배경

○ 세월호 참사와 같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비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활동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함.

○ 이를 위해 직제·예산 마련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며, 특위 활동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의 역할은 사무보조 등 최소한에 역할에 그쳐야 함. 특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특위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임.



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경실련 의견


1. 행정지원부서 및  공무원 권한 확대 : 반대
  - 안 제2조(하부조직) / 안 제4조(기획조정실장) / 안 제5조(진상규명국)


 가. 주요내용
  ○ 사무처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두고(안 제2조1항),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해양수산부 1급)이 맡음.(안 제4조1항),

  ○ 기획조정실 산하 기획총괄담당관(해양수산부 3·4급), 운영지원담당관(기획재정부 4급 추정) 등도 파견 공무원으로 함(안 제4조2항).

  ○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담당관에게 ‘위원회 업무 종합 및 조정’, ‘각 소위원회 업무 분야 종합 기획 및 조정’, ‘조사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종합보고서 작성 및 총괄 조정’,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운영’ 등의 기능과 권한을 부여함.(안 제4조3항)

  ○ 진상규명국 산하 조사1과장을 파견 공무원(법무부 4급 추정)으로 함.(안 제5조3항)


 나. 경실련의견 
  ○ 행정지원부서는 진상조사, 안전사회건설, 지원 등의 특위 본연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특위는 1년 한시조직이므로 정부 기존조직과는 다르다. 특위위원들의 감시 및 통제조직으로서 기능할 개연성이 높은 정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  
  ○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이었던 ‘업무와 사무의 분리’ 조항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잠재적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 등의 공무원이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사실상 업무 전반을 지휘, 통제하는 것은 문제임.

  ○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은, 안 제4조, 안 제8조제2항의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안 별표 공무원정원표를 비교분석하면 각각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의 업무범위는 물론 담당 인력까지 주요 조사 대상기관인 해양수산부의 파견 공무원이 장악하게 됨으로써 특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철회되어야 할 사항임.

  ○ 조사1과장의 경우 업무 분장이 진상규명조사의 핵심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파견 공무원이 맡는 것은 진상규명조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철회되어야 하는 사항임.

  ○ 조사1과장은, 안 제5조, 안 제8조제2항의 법무부․기획재정부․국민안전처 파견 공무원, 안 별표 공무원정원표를 비교분석하면 업무 성격상 법무무 파견 공무원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기존의 검찰 조사․수사 내용에 한정되어 특위의 진상규명조사가 추진될 개연성을 지니게 되므로, 진상규명국의 선임 과로서의 조사1과장에 파견 공무원, 특히 법무부 파견 공무원을 배치하려는 안은 철회되어야 할 사항임.



2. 진상규명국 역할 축소 : 반대
  - 안 제5조(진상규명국)


 가. 주요내용
  ○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은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조사2과장은 ‘세월호 참사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로 역할 한정.(안 제5조4항 및 5항)


 나. 경실련의견 
  ○ 세월호 참사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 등이 조사한 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만 그 역할을 한정하는 것으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정부조사결과에 대한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부 의도대로 조사결과와 종합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특별법의 취지에도 반함.



3. 안전사회 관련 부서 역할 축소 : 반대
  - 안 제6조(안전사회과)


 가. 주요내용
  ○ 안전사회 관련 부서를 국이 아닌 과 수준으로 설치하고 담당 업무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업무로 한정.(안 제6조)


 나. 경실련의견 
  ○ 안전사회 건설은 특별법의 법률 명칭에서도 보듯이 특별법의 양대 축이 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업무로 업무범위를 한정지어, 국 수준이 아닌 과 수준으로 설치하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안전사회과에서 안전사회국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임.

  ○ 안전사회소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국민안전처의 업무와 중복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기존 및 현행 국민안전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을 통하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가능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수정되어야 함.

  ○ 안전사회과의 업무분장의 경우,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이라는 한정어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이를 삭제하여야 법 제5조 제6호의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이라는 한정어는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안전사회과장은, 안 제6조, 안 제8조제2항의 법무부․기획재정부․국민안전처 파견 공무원, 안 별표 공무원정원표를 비교분석하면, 업무 성격상 국민안전처 파견 공무원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특위의 주요 조사 대상기관인 해경 등을 포괄하는 국민안전처 파견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통할하게 됨으로써 조사대상기관 출신 파견 공무원이 조사를 담당하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될 것이므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임.



4. 지원 관련 부서 역할 축소 : 반대
  - 안 제7조(피해자지원점검과)


 가. 주요내용
  ○ 지원 관련 부서를 국이 아닌 과 수준으로 설치하고 담당 업무를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점검’ 업무로 한정.(안 제7조)


 나. 경실련의견 
  ○ 법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중 제8호에 규정된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은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개개인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한 지원대책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종합 점검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이는 피해자 개개인의 객관적 처지와 수혜에 대한 의견을 전수조사 방법으로 추진해야만 실효적인 점검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당 규모의 업무를 배정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관련 부서를 과 수준이 아닌 국 수준으로 수정해야 할 것임.

  ○ 또한 3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7조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지원 소위원회가 지원대책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총리 소속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원회 간 업무분장이 실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지원대책 점검 기능이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종합적․실질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의 인력 규모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임.



5. 특위 인원 축소 및 파견공무원 비율 확대 : 반대
  - 안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안 별표(제8조1항 관련)


 가. 주요내용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시 정원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1대1(43:42)로 함.(안 제8조 및 별표)

  ○ 특위 파견 공무원 42명 중 해양수산부가 9명(21.4%), 해양경찰이 소속된 국민안전처 8명(19%)임.(안 제8조2항)


 나. 경실련의견 
  ○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입법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고 신속하게 착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정시부터 정원을 최대 규모로 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시행령안은 단계적 충원 방식을 강제하고 있는데, 시행령안은 정원의 규모를 최대 인원, 즉 상임위원 5명, 직원 120명, 총 125명으로 확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타당하며, 충원 시기까지를 시행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됨. 충원 등의 문제는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시행령으로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국회․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희생자가족대표회의를 통하여 선출․지명되어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스스로 심의․의결할 사항이므로, 관련 조문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 세월호 참사 대응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구조구난을 담당했던 해경(국민안전처)에서 40%가 넘는 공무원이 파견되었는데, 이러한 구성비율이라면 국민들은 특위의 1차 조사대상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해경(국민안전처)의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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