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에 대한 (사)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와 목포수협의 갑질을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8.03.08. 조회수 71
목포경실련



영세상인에 대한
(사)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와 목포수협의 갑질을 규탄한다.




목포수협 공판장에서 선어를 사다 파는 영세상인(진복 씨, 진복수산)을 상대로 목포수협 중도매인들이 집단으로 거래를 거부하여 영세상인의 생업을 박탈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확인되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장 앞으로 보낸 2월 20일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에 따르면, 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지회장 김상흥)는 2016.5.2. 소속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특정 사업자(진복 씨)와의 거래제한을 결정하고 이를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무려 1년 10개월 동안이나 목포수협 공판장에서의 선어 매입을 거부당함으로써 생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진복 씨 측의 주장이다. 목포경실련이 파악한 거래 거부의 이유는 진복 씨가 거래를 해 온 중도매인 한 명과의 사이에서 선어대금 2,900만원 가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데 있다.

수협공판장에서의 낙찰과 매매를 독점적으로 영위할 권리를 중도매인들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부여한 것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정 상인에게의 수산물의 거부 및 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률은 규정한다.

그런데도 중도매인 한 명과의 사이에서 선어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회가 집단적, 조직적으로 해당 상인에 대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횡포요 갑질이며, 시민의 생존권에 대한 근본적인 박탈이며 침해이다. 이 영세상인더러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목포경실련 인권위원회는 이 사태를 납득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한다.

경찰, 검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또한 중도매인들에 대한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여 중도매인 허가취소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3. 7.

목포경실련 인권위원회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5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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