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인천시는 스카이72 ‘부당 이득’ 환수하고 ‘골프장 등록’ 취소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2.12.05. 조회수 41
인천경실련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인도 및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확인소송’ 최종 승소! -
- 스카이72, 公社에 맞소송 냈던 ‘유익비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에서 모두 기각! -
- 스카이72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 별개, 영업권 계속 보유” VS 公社 “市와 등록취소 협의” -
- 소송기간 중 스카이72 이익 1,692억, 대표이사 배당금 연간 80억. 반면 公社 손해 1,022억 추산! -

 
1.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 간 법적 분쟁이 공항공사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및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실시협약 상 토지사용기한(2020.12.31)이 만료됐으니 해당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스카이72가 공항공사의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에 따라 ▲골프장 조성‧운영에 투입한 비용을 돌려줘야 하고(유익비상환청구권) ▲신축한 시설물 등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해야한다는(지상물매수청구권) 맞소송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스카이72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붙임자료 1) 이에 우리는 ‘공공부지 사유화’ 논란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와 인천시가 스카이72의 ‘부당 이득’ 환수와 ‘골프장 등록’ 취소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소송기간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과 부당 이익, 탈세 등을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7월, 공항 유휴지(활주로) 민간투자개발사업 시행사로 스카이72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에 토지사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공사가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스카이72는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토지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인계하는 BOT(Bulid-Operate-Transfer) 방식이다. 그런데 2014년에 투자비용 2천억 원을 모두 회수한 스카이72는 토지사용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공사에 맞소송을 걸어 ‘버티기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붙임자료 2) 소송기간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1,692억 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약 1,022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72 대표가 얻은 배당금은 연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민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골프 권력의 횡포”를 차단키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당 이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붙임자료 3)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도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공재산 처분 제한 기준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인천시는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권 만료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조속히 골프장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인천시가 스카이72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1안)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제2안)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및 신규 등록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붙임자료 4) 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처분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 및 임대기간이 종료된 골프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골프장 부지가 없으니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그러나 지난기간 시는 공항공사의 ‘등록취소’ 요구에 대해 해당 사안이 분쟁‧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외면했고, 급기야 관련공무원이 고발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역시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시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붙임자료 5) 공공기관으로서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인천시의 태도 때문이었는지,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자료에서 “부동산 인도는 (골프장)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시가 내주는 ‘체육시설 영업권’와 관련한 후속대응을 암시했다. 따라서 인천시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스카이72의 골프장업 등록을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에 지지를 보내면서, 인천시의 투명하고 단호한 행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최종승소 관련뉴스
※ 붙임자료 2. 스카이72 골프장 운영 현황 및 스카이72 골프&리조트 수익 현황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국토교통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스카이72 의혹’ 관련뉴스
※ 붙임자료 4.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인천시의 후속조치 관련기사
※ 붙임자료 5. 인천경실련 질의(스카이72 골프장 등록취소 여부)에 대한 인천시의 회신 공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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