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남쪽부터 오는 봄소리가 들리시나요?
[2009-8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판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법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법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써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법조문에 대해 위헌 제청이 된 경우,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재심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법원의 관행이기 때문입니다.[03/05]
대형영리병원 설립, 의료비 상승과 서비스 불평등 확대 우려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병원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같은 호텔식 서비스가 좋아질 수는 있어도 병원의 주기능인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 병원에 비해 평균 19% 더 비싼 비용을 받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비영리 병원이 월등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된 Best Hospital 2004에서 1-14위까지 영리병원은 단 한 곳도 베스트병원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03/10]
불합리한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필요하다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운영해 오던 가산금 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는 연체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연체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03/05]
[지역경실련][경주] 도박혐의 시의원은 자진사퇴하라! [목포] 검찰은 목포수협 조합장의 인사비리의혹을 확인한데 그치지 말고 어민들이 제기한 의혹들도 밝혀주기 바란다. [광주] 민선4기 2008년도 공약이행평가 결과 발표[청주] 충청북도의 일자리창출통계 관련 논평[청주]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계획에 대한 규탄성명[수원] 광교신도시내 광교컨벤션 센터 부지 가격논란에 대한 성명[알립니다][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생 모집] 디자인, 재정국책사업[재개발재건축뉴타운 시민강좌]<4.2~4.30>16기 도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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