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 8] 법관의 독립성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자
발행일 2009.03.18.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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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부터 오는 봄소리가 들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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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
우리나라 헌법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판에 개입하려고 것은 법원장으로서 있을 없는 행위이고, 법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써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있습니다.
특정 법조문에 대해 위헌 제청이 경우,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재심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법원의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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