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공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8.05.08. 조회수 1856
사회

경실련은 8일(목)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경실련이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소장을 통해 “보험의약품의 가격은 보험재정과 국민 의료비 부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이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매분기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심평원의 주장에 대해, “고질적 의약품 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공정위)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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