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견 질의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2.16. 조회수 20679
사회

<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견 질의 >

의원님!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시겠습니까?

- 의대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

 

  • 오늘(16일)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위한 정견 질의서를 발송했다.

* 신동근위원장, 고영인간사, 강기윤간사, 강선우위원, 김민석위원, 김영주위원, 김원이위원, 남인순위원, 서영석위원, 신현영위원, 인재근위원, 전혜숙위원, 정춘숙위원, 최혜영위원, 한정애위원, 김미애위원, 백종헌위원, 서정숙위원, 이종성위원, 조명희위원, 최연숙위원, 최영희위원, 최재형위원, 강은미위원

  •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 수많은 의료위기를 마주하면서 대안으로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고,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배출하고 필요한 지역에 복무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으나 지금까지 발의와 폐기만을 거듭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20개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의하는 내용이므로 법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 이에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총 24명 의원 모두에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향후 답변 결과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 붙임 : 질의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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