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광장은 시민들에게 언제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4.12.09. 조회수 2425
정치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보장하라!




  서울시는 지난 11월 30일 시보를 통해 「도시관리시설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였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시청본관청사를 공공청사 시설로 신설하는 것과 함께 원래 광장으로 되어있는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시설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의 조성목적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오직 개별적인 휴식공간이나 관주도의 문화행사만을 위한 공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위정자들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을 막기 위해 행하였던 정책과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 현재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이 오직 서울시 자신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만 보기 좋은 행위들로 채워지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오만과 편견에 빠져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서울시의 모습은 동화속 욕심쟁이 거인이 정원을 독차지하기 위해 높은 담을 쌓은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고자하는 서울시의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시는 ’도심 한복판에서의 대규모 집회,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시청앞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광장에서의 집회개최에 대한 제재권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이 만들어졌다. 서울시 담당공무원 역시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의 목적이 시청앞광장에서의 정치집회를 막기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막아보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연할 따름이다.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지정하려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을 스스로 폐기하여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즉각 중지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광장은 정치집회를 포함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위를 수용해야한다.




  광장은 열린공간이어야 한다. 열린공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만 열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광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운집과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것이 단순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이 갖지 못하는 광장의 기능인 것이다.


  

  더욱이 시청앞광장은 오랜 기간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언론, 외교활동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치, 문화적 사건이 일어났던 공간이다.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뿐만 아니라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시위, 우리사회 민주화를 요구한 ‘87년 6월항쟁의 거리시위 등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모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곳이 바로 시청앞광장인 것이다. 자동차에게 빼앗겼던 공간이 광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이명박시장이나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행위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인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잔디보호를 이유로 ‘잔디안식일‘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높은굽 구두를 신은 여성의 광장출입을 막기까지 하였다. 또한 잔디광장 조성이후 잔디유지를 위해 약 월평균 2,000만원이라는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안은 잔디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시민들의 광장이용을 통제하려는 정책일 뿐인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잔디광장 조성의 문제점과 책임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향후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서울시의 정책 실패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대시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서울팀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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