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당이라던 열린우리당, 재벌 정당 되려나?

관리자
발행일 2004.11.04. 조회수 2386
경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열린우리당이 갑자기 재벌만 옹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경실련, 환경정의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기업도시저지연대)는 4일,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던 열린우리당이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는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강한 분노가 터져나왔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면서 “서민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이 왜 기업에게 특혜를 주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성규 처장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여부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확인해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한 도시를 몽땅 한 기업에 넘기는 경우가 있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선 부위원장은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나 신용공여한도제는 기업도시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열린우리당이 앞장 서서 완화시켜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재벌에게 종합선물셋트를 선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혜선 부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제정신이라면 기업도시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 정성훈 공동대표는 “기업도시 내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하게 되면 의료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민간 보험이 도입되어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이는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훈 대표는 “의료나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까지 기업에게 통째로 넘기려는 열린우리당은 열린재벌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도시저지연대는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대신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기업도시특별법’은 명백한 ‘재벌특혜법’으로 소수 재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을 허용하고,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사회 공공 서비스 기능을 피폐하게 하며, 토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기업도시저지연대는 “만일 열린우리당이 이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열린우리당을 재벌당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대응 투쟁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여느 시민단체의 집회와 달리 언론사 기자나 카메라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시민들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과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아 지금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언론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은 9일, 의원 총회를 열어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 논의한 후 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업도시저지연대는 의원 총회가 열리는 9일, 국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


 






<집회 성명서 전문>


 


열린우리당은 초강력 재벌 특혜법인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열린우리당은 재벌을 위한 당인지 서민을 위한 당인지를 분명히 하라-


 



지난 2일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책의총을 열어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업도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당지도부는 11월 9일 다시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기업도시특별법’은 명백한 ‘재벌특혜법’으로 소수 재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을 허용하고, 교육․의료․문화․환경 등 사회 공공 서비스 기능을 피폐하게 하며, 토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명백한 ‘재벌특혜법’이다.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법은 무려 39개 법률에 81개 조항을 의제처리하는 등 국내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는 ‘초헌법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500만평의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의 재벌뿐이므로 명확한 개발이익 환수 조치도 없이 이들에게 막대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초헌법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재벌특혜법’이며, 이 법안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은 재벌특혜당이다.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


 


열린우리당이 만들고 있는 법안에는 대규모의 토지를 가급적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민간기업이 해당 토지의 50%를 협의매수하게 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재벌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분명하고, 더 나아가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기업도시특별법은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


 


의료 및 교육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의료․교육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공공적 서비스가 국민의 기본권의 영역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도시 내에서 학교, 병원을 비롯해 문화, 레저 시설을 영리법인이 자유롭게 설립, 운영토록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다.



이외에도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은 재벌에 의한 경제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와 기업개혁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공유수면매립법이나 초지법, 산림법 등에 대한 의제나 특례처리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업도시보다 상위 계획인 도시계획까지도 의체 처리할 경우 정부가 내세운 계획적 개발의 기본원칙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기업도시특별법’은 토지개발, 재벌정책,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주는 ‘재벌특혜법’에 다름 아니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기업도시 또한 재벌도시에 불과하다.



열린우리당은 스스로를 국민의 정당이라고 말하면서도 국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적 기능까지도 포기할 만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왔으며, 재벌기업에게 토지개발 투기를 보장하고, 심각한 사회 불평등을 야기할 뿐인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시도가 그 대표적 예이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이 특별법 제정 시도를 계속 한다면 이는 자신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소수 재벌들을 위한 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만일 열린우리당이 이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열린우리당을 재벌당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대응 투쟁을 나설 것을 선언한다.


 


2004년 11월 4일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다함께/도시건축네트워크


/문화연대/아래로부터세계화/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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