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열기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7.07.17. 조회수 4044
경제 사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열기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올해 최저임금 협상결과는 2020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위한 첫걸음


- 정부는 최저임금 로드맵 제시 및 보호대책을 추진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매년 15.7%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한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향한 시대적 흐름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번 협상은 최종안으로 노동계가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가 시급 7300원(12.8% 인상)을 제시하여 이견의 차이를 크게 좁히려는 상호간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최저임금위원 전원 투표참여 속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등 절차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우리사회는 흔들림 없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실련은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앞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로드맵 제시 및 영세자영업자 대책추진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과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의 인건비 증가가 부담스러운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매년의 목표 인상률과 원칙을 구체화한 ‘최저임금 로드맵’을 하루빨리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나간다면 국민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정부는 재정지원,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조세부담완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개선 및 경쟁력 강화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과 재원확보에 나서야 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최저임금 미준수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한 6,081건 중 6,069건 99.7%가 시정조치로 마무리된 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법처리 된 경우는 6건씩 총 12건으로 0.3%에 그쳤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인상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영세자영업자 대책추진과 함께 최저임금 미준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선출되도록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대표위원의 대립으로 파행되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 경우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그 해의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결정은 자신들을 위촉하는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늘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노·사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뒤, 노·사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 상호 동의하는 후보자들을 최종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노·사 동의 방식’을 새로운 공익위원 선출방식으로 제안한다. 노·사의 재량만으로 공익위원 후보자 명부를 만들 경우 후보자의 범위가 협소할 수 있으므로 공인된 학회와 시민·사회단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면 다양한 인력풀 가운데서 공익위원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은 만큼 이를 저지하거나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생산적이지 못하다. 20대 총선과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저성장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내수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방식으로 체질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정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논의가 모을 수 있도록 국민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7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