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관리자
발행일 2016.09.06. 조회수 2340
사법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스폰서 판·검사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답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6일) ‘부장판사 뇌물수수혐의’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수천 부장 판사의 구속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뿐이었다. 어제는 또 다른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법조계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통해 사법 불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법원은 엄정조치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정운호 대표에게 차량과 금품을 받은 사실과 미인대회에 딸의 수상을 위해 브로커를 매수했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성매매를 한 법원행정처 판사, 전관비리를 저지른 최유정 전 판사 등 전·현직 판사들의 불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했다. 사법부는 가장 엄격한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다른 공직자들의 비리를 심판하는 기관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사법부의 높은 윤리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위 판사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는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형식적인 사과는 당연한 결과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상고법원을 추진을 강행하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사법적 고통을 해소하고, 권력형 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을 강구해야한다. 

둘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없이 사법 불신 근절 불가능하다.
어제(5일), 부장검사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비위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대검 감찰본부에서는 지난 5월 이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동안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게이트에 이어 또 다른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끝을 모르는 스폰서 판사, 검사들의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체 개혁안으로 자체감찰 강화만을 이야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없이 재현되는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특히 현직 검찰들이 연루된 비리들에 있어서는 더 이상 검찰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하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회복해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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