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다주택자에게 특혜주는 종부세 개정안

관리자
발행일 2018.05.11. 조회수 6164
경제 부동산

고가 다주택자에게 특혜 주는 종부세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지금까지 비과세로 막대한 세금특혜 누려온 고가 다주택자에게까지 특혜 줘서는 안돼



-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 의무화하고 조세정의 실현해야







경실련은 어제(10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6억이하 금액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차이가 매우 큼으로 인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층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정부가 특혜정책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을 의무화 해야 함을 주장했다.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8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종부세를 합산배제 해주었던 것에 비해 한단계 더 나아가 주택 수에서도 배제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현 임대주택 등록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는 대신 각종 세제혜택으로 등록을 유인해왔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자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반해 임대소득은 상당부분 과세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전국 835만 임차가구 중 등록된 가구는 79만가구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양도세 중과시행을 앞두고 등록이 과거에 비해 늘기는 했지만 여진히 전체 가구에 비하면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나, 분리과세와 경비공제 등으로 연 7만원에 불과하다. 전세소득 과세도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어 제대로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다주택자 임대소득자가 각종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개정은 명백한 부동산 부자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기준(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차이로 인해 실제 세금 납부액 차애가 매우 크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가령 공시가격이 각각 9억원과 6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한 가구가 6억원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돼 나머지 주택에 대해선 공제 혜택(9억원)을 적용 받아 종부세 부담이 없게 된다. 기존 활성화방안대로라면, 다주택자 지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9억원짜리 주택의 6억원만 공제 받아 나머지 3억원 부분에 대해선 종부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주택 수가 제외되면서 1주택자가 되어 공제액이 9억원으로 늘어나 세금 부담대폭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한 차이는 약 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하고 미등록자에게 패널티 부과해야



이처럼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이 세부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개정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평가할만하다.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가 갭투자 등으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경우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인 계층에게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없다. 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정부 역시 임대주택 등록을 위해 각종 특혜정책을 남발해 왔다. 이같은 정책은 일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증가시켜왔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측면에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이미 임대사업자들이 근로소득자처럼 소득을 투명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는 것이 아니라 임대소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비교해 자신들에게 유불리를 판단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점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조세정의와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역할이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에게 특혜를 부여하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권한과 예산으로 직접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 주거안정 측면에서 올바른 방식이다. 금번 개정안 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을 의무화 시키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과세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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