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관리자
발행일 2015.03.09. 조회수 2217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2,406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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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진보넷은 9일(월) 오전11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제기 등에 대해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2,406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판매하여 23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해킹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등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즉각 통지하지 않아 고객들은 피해여부 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1차적으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게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통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험회사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오늘 접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홈플러스 고객 81명이 참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와 그 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보험회사 두 곳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사실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홈플러스 고객과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 참여대상 – 홈플러스 회원

 ○ 참여비용 – 1만원(123심 포함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30만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

 ○ 모집기간 - 3 9일부터 3 31일까지

 ○ 입증자료 – ▲ 홈플러스 카드 촬영

         ▲ 홈플러스 홈페이지 나의 회원정보 캡쳐

 ○ 변호인단 – 법무법인 지향 (정연순남상철백승헌김진이상희이은우김수정,류신환박갑주김주혜신장식김묘희)

 ○ 신청방법 – 소송신청 페이지(http://homeplus.jinbo.nethttp://homeplus.ccej.or.kr)를 통해 신청



나아가 경실련과 진보넷은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하고 공유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 개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 자세한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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