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3.01.10. 조회수 1776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말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 최고의 도덕적 추태, 비리로 시작해 비리로 망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2월10일)를 전후해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로 형을 살거나 재판 중인 최측근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해졌다. 특히 사면대상과 기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부패비리혐의로 재판중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영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 김재홍 씨 등 대통령 친인척 및 최측근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경실련은 권력형 비리로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및 최측근들을 위한 사면 추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게 헌법적 권한인 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법치적 측면에서 보살피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았던 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까지 부패비리 혐의자인 친인척 및 최측근 챙기기에 적극 나서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들을 위한 사면을 감행한다면 이는 법치를 무너트린 행위 일뿐 아니라,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친인척 등 개인적 측면에서 악용한 것으로 전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무엇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들 대상자들 대부분이 법원의 판결문도 작성되지 않은 재판 진행 중인 자들이라는 점이다. 1심 재판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저축은행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선고가 이달 말쯤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당사자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형을 확정시켜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멘토’이고 파이시티 로비건으로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려대 동기로 세무조사 무마청탁건으로 2년형을 받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SLS구명 로비건으로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윤옥 여사의 사촌으로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구속된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현행법상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 특별 사면복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이나 한 듯 지난해 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채 사면을 기다리고 있다.


 


형 선고를 받기 전의 범인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사면 기준을 악용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면권을 행사는 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부패비리 혐의자를 친인척과 측근이라 하여 비호하는 비도덕적, 반윤리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헌법과 법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악용해 ‘사면권 남용’이나 ‘비리 면죄부’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기준의 적용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온갖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법 집행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정권 관계자이고 비리의 핵심 당사자들인 이들에게 직접 면죄부를 주기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면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국민들의 판단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지만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권한의 정당성은 유지될 수 있다. 즉 최소한 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되어 최소한 형량의 1/2이 지나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하며, 또한 대상자가 범법행위에 대한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국민일반이 납득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통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이들 대상자에 대한 임기말 사면은 이들 요건에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자 측은 사면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명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박 당선자가 대선 당시 중요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과 대기업의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척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도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사면이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 당선인은 법치를 강조해온 소신대로 이번 이 대통령의 사면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법을 지키며 살아 온 선량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한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역사상 최악의 국정책임자였음을 자처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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