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아들 이지형씨, 경실련 명예훼손 항소 취하

관리자
발행일 2013.02.12. 조회수 2674
보고서
이명박 대통령 조카(이상득 전의원 아들) 이지형씨, 
경실련에 명예훼손 소송 항소 취하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지난 8일 경실련에 제기한 명예훼손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경실련을 상대로 한 이지형씨의 명예훼손 소송은 1심 판결인 기각이 확정되는 것으로 종결됐다.(사건번호 2012가합43398, 2012나80158).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이지형 전 맥쿼리IMM대표이사가 경실련의 지하철 9호선 추측성 성명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실련(담당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장주영 변호사)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이지형) 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4월 16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계획 발표와 관련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시지하철9호선의 문제점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경실련은 △2005년 실시협약을 통해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2/3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직후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대상자를 교체한 원인 △2006년 당시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MRG)는 삭제하고서,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같은 특혜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뤄진 점과 맥쿼리의 계열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관련됐기 때문에 이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씨가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맥쿼리IMM)에 재직해 특혜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이지형씨측은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은 합작회사인 맥쿼리IMM의 대표이사를 지낸 것일 뿐 계열사 개념이 아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관련이 없으며, 주주가 바뀐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가 아니라 2005년에 변경협약이 이뤄졌다”며 “경실련의 성명과 이를 인용한 언론사들의 추측성 보도로 명예를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당시 성명은 이지형씨를 통한 맥쿼리한국인프라의 특혜를 단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번에 걸쳐 제기 되었던 특혜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이지형)가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는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는데, 그간의 사정을 참작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에 이지형씨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심을 제기했고 그간 2번의 변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지형씨 측은 조정의사를 밝혔으나 경실련은 “△성명의 내용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며 △특혜 논란 언급은 국회나 언론기사에서 매번 거론된 됐으며 △경실련은 한 번도 이지형씨의 특혜 관련성을 단정하지 않았으며 감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정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지하철 9호선 성명으로 시작된 경실련과 이지형씨의 명예훼손 소송은 1심 기각판결로 종결됐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권력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감사원은 이번 판결이 시작된 지하철 9호선 특혜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4월 성명서 발표 후 실시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감사기한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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