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의약외품 분야 집단소송제 발의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7.09.11. 조회수 32
시민권익센터

식품 및 의약외품 집단소송제 입법발의 환영한다


-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 및 의약외품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경실련은 식품과 의약외품 분야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환영한다. 아울러 국회의 식품과 의약외품의 집단소송제 논의를 시작으로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권미혁 의원안의 주요내용으로 ▲동일한 식품 및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 발생 시 집단소송 제기,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 ▲식품·의약외품 안전기금 설치 등 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인원을 20인으로 규정해 증권집단소송의 50인 보다 피해구제를 쉽게 하고 있다. 특히,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원인규명과 피해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또한 안전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는 결코 식품분야에 국한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분야별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각 분야별로 집단소송요건과 절차, 방법 등의 차이로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식품 및 의약외품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야, 공정거래 분야, 환경분야, 노동분야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9월 중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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