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25_이장희 교수 사전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긴급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2688
정치

11월 25일 서울지검공안1부는 초등학생 대상 통일교육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교수와 이책을 출간한 [천재교육사] 편집인 김지화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나는야! 통일1세대]중 북한이야기란에 포함된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북한애국가]는 이미 일부 일간신문에 [북한상식]란에 게재된바 있으며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과 같이 민족공동체를 꾸리고 살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경제,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 의하여 책의 한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다. 검찰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초등학생의 글을 가감했다고 하나 편집의 기술적인 문제로 해당 학생의 모든 원고를 실을 수 없기에 분량에 맞게 단락이 누락된 것일 뿐이다.


 


이장희교수는 책의 본문에서 통일된 체제가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통일관련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권오기 통일원장관도 지난 국정감사 답변에서"......전체적 맥락에서 이 책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히 적법한 통일교육서임을 밝힌바 있으며 여러 언론과 북한관련 단체에서도 좋은 통일교재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법 제50민사부에서는 「나는야! 통일1세대」에 대한 용공성이 있다고 제기한 월간조선 7월호 기사에 관해서 이장희교수의 반론보도청구소송을 받아들여 표지와 본문등에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002사법부와 정부기관인 통일원의 입장과 우리사회의 건전한 상식까지 부정하며 이 책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을 적용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어려운 경제난의 극복과 새정부를 구성할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온 국민의 슬기가 필요로 한 지금 검찰의 이러한 법리적용은 오히려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국민정서를 도외시한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검찰의 건전한 통일논의의 탄압 철회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1997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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