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 선임 및 감독의 문제점과 대안마련' 공청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00.07.19. 조회수 4437
경제

1.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에서는 기업의 퇴출과 회생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공정한 시장의 룰의 정착과 아울러 원활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사회환경적 규제요인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집행되고 있는 도산 관련 3개 법안(회사정리법, 화의 법, 파산법)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마련 등의 여러 가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도산관련 3개 법안의 법 집행에 있어 법정관리인 선임절차 및 감독에 관한 현행법의 허점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가 다수 야기되어 사 회적 물의를 빚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기업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이러한 시점에서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공청회를 통하여 외국 (독일, 프랑스, 카나다, 미국)의 유사법안 및 사례 비교 후 현행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정립하고, 한국의 기업환경에 적절한 구체적 법안을 제시함은 물론, 법정관리 전문경영인 양성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속한 기업경영의 정상화에 대한 대안제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제 목 : "법정관리인 선임 및 감독의 문제점과 대안마련"
●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
● 운영내용


▶ 사 회 :
    
▷ 장 민 석(기업환경개선위원장)
▶ 발 제 :
     ▷ 노 영 록(동일종합법무법인 변호사, 파산법)
     ▷ 최 병 규(한경대학교 법학)
▶ 토 론 :
     ▷ 박원희(뉴코아채권단 협의회 회장)
     ▷ 여상철(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교육부장)
     ▷ 오수근(이화여대 법학 교수-예정)
     ▷ 이무룡(근화제약 대표이사, 前 근화제약 법정관리인)<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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