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및 금통위 위원 인사에 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2.03.04. 조회수 2919
경제

1. 한국은행 총재와 일부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3월말로 만료되면서 후임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한은총재와 그 구성원인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하는 이번 인사는 향후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과 현정부의 관치금융 청산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양대선거,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경제불안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따라서 물가안정, 금융시장 안정 등 우리 경제의 중심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역할 수행 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 인사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2. 우리는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함량미달의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이 전혀 없는 정부관료들과 일부 반개혁적 경제전문가 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새 총재는 관치금융과의 단절을 위해 반드시 민간출신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감히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전문성과 소신을 갖추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금융전문가이어야 한다. 임기말의 유혹과 욕심에서 정치적인 이해를 우선시한 인사를 시행한다면 소탐대실할 것이되, 원칙과 상식에 충실한 인사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3. 1990년대 이후 역대 한은총재 가운데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현 전철환 총재가 임기를 마치는 첫 번째 총재가 된다.


한은 총재의 임기를 대통령임기(5년)와 다르게 한 이유는 한은 총재만큼 은 권력의 향배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통화정책을 펴라는 뜻이다. 정권 에 따라 중앙은행 총재가 바뀐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 순간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신임총재의 임기가 일년이 될 수도 있다는 일부의 관측이 사실무근이기를 바라며, 이번 전철환 총재 의 임기보장이 선례가 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권교체와 관련없이 4년 임기가 보장되는 전통이 확립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임기가 보장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신임총재를 현정권 말기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획기적이고도 철저한 인사검증절차를 공개적으로 실시하여 통화신용정책의 건전한 확립과 정치적 중립화에 한치의 시행착오도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현재 한은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한은 총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진전에 따라 중앙 은행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은 총재의 위상 제고를 위해 그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한은법에는 한은총재의 신분보장(해임사유) 등 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금융통화위원 인사와 관련하여 이제까지는 전문성, 개인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정치적인 연줄, 재경부의 입김 등이 금융통화위원 임명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적되었다.


특히 민간단체의 추 천권이 자율적으로 행사되지 못한 채 재경부출신인사의 몫으로 간주되는 인사관행이 존재하여서, 현재 임명직 금통위원 6인중 절반을 통화신용정책 전문성과는 무관한 재경부출신인사가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금통위원 인사에서만큼은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를 단지 재경부관료의 인사 숨통을 트는 자리로 생각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한은법 제13조에 규정된 대로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 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인물을 금통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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