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적자금 조사특위를 재구성하여 공적자금 청문회를 제대로 실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1.02.06. 조회수 3284
경제

여야 총재 및 대표에게 공적자금 조사특위의 재구성과
공적자금 청문회의 재개를 요청 공개항의서한 전달


1. <경실련>은 2월 5일 여야 총재 및 대표에게 공적자금 조사특위의 재구성과 공적자금 청문회의 재개를 요청하는 공개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 경실련>은 이 같은 공적자금 청문회의 재실시를 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중요 의제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청문회 재실시 여부와 진행 방식에 대한 <경실련>주장에 대하여 2월 10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적자금 청문회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 대한 네가티브 캠페인 등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2. 이에 앞서 <경실련>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구성된 공적자금조사특위가 지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키로 했던 공적자금 청문회가 증인심문방식 등의 지엽적인 문제로 제대로 실시되지 않자 1월 19일 동 조사특위위 원장인 정세균 의원과 3당 간사 등을 전격 항의 방문하고 항의서를 전달 한바 있다.


그러나, 결국 청문회가 무산되고, 여야는 아직도 자당의 입만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분기별보고 하도록 되어있는 특별법에 의거 재경위차원에서 그 때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대하여 <경실련>은 여야가 정치적 입지만 고려한 채 실제로 공적자금청문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고, 특히 여당은 아예 청문회 개최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3. <경실련>은 이 서한에서 50조원에 달하는 2차 공적자금을 바람직하게 운용하기 위해 1차 공적자금의 운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들에게 지난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이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4. <경실련>은 방식에 있어서도 재경위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적자금 특위를 다시 구성해 공적자금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며, 그 방식은 증인대질 및 동시 심문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적자금 조사특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청문회 기간을 연장할 것과 공중파 생중계 실시, 그리고 실체규명을 위해 위증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항의서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