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한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1.07.04. 조회수 3034
경제

1.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을 순자산의 25%를 넘지 않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실련이 주장해온 원칙과는 이미 커다란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였고, 또한 공정위가 불과 한 달 전에 주장하고 확인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전한 시행” 원칙과도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퇴는 공정위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의 붕괴에 있어서는 어느 例보다 심각하였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오늘, 공익단체인 경실련의 의견제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재벌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2. 이 제도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기재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며, 특히 재벌의 선단식경영을 폐단을 근절시키는 효과적이며 매우 필요한 조치입니다. 경제위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인 재벌시스템의 개혁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까지 재벌에 대한 정책이 법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 "서면․전자투표제의 실질화를 위한 법개정", "사외이사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집중투표제의 상법의무화"나 "증권거래집단소송제도"를 신속하게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어 재벌의 투명한 경영이나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한 이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마저 후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3.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재벌규제가 경제력집중해소에만 있고, 독과점해소와 이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가라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만, 이 같은 정책의 기조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예로 5대 재벌의 지배력은 오히려 심화 및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즉, (5대그룹경제력집중도)는 '87년  64.7%에서 2001년 72.1%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그나마 출자총액제한과 같은 제도가 있었으므로 하여 이 정도의 집중도증가에 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집중도와 일반집중도 역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오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97년과 '98년도에 급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공정위 자체자료발표를 통해서 알고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출자총액은 1997년 17.7조원에서 2000년에는 50조원을 상회하는 등 급등한 것만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경제위기 당시 재벌체제의 개혁의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주장처럼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우리경제가 침체되고 기업의 투자가 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현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미 “재벌개혁 5+3” 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 및 기업구조의 선진화를 하루라도 빨리 이룩하기 위해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4. 마지막으로 지난 3년을 재벌의 지배구조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많은 것이 사회적으로 희생되어 졌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보다 우월한 외국의 전문평가기관의 시각을 참고삼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 Economist지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이 아시아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국제적인 5대 회계법인가운데 하나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 Waterhouse Coopers) 조사에서도 대상국 35개국 중 ’회계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accounting/corporate governance opacity)‘ 항목에서 최하위(35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국내외의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결정을 해야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 출자총액제한 관련 


가. 합병예정 주식취득 출자의 예외인정기간 확대
 합병을 예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해당되는 한 ‘98.1.1 ~ 2001.3.31 기간중에 발생한 주식취득에 대해 예외인정의 기산일을 2001.4.1로하여 2년간 예외인정 기간 보장


☞ 예외인정기간 : 개정전 원안대로 시행 : 이미 지난 2년을 예외기간으로 인정해 주었음. 향후 2003.3.31 또한 연장될 가능성 많음.
 
나. 신규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 기존 핵심사업부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신규 핵심사업부문에 대한 출자도 예외인정
      ㅇ 다만, 동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계열사 매각 대금으로 신규 핵심역량에 출자하는 것만 예외인정


☞ 예외인정 : 개정전 원안대로 시행 ; 소유를 위한 방만한 계열기업의 확보를 회피할 수 있는 차단장치 미흡.


다.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의 예외인정
   □ 현행 구조조정 관련 출자 중 현물출자에 의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하던 것을 영업양도의 방법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인정


☞ 예외인정 : 개정전 원안대로 시행 ; 


라. 구조조정을 위한 증여주식 취득의 예외인정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당해 기업의 적극적인 출자행위가 아닌 수동적으로 주식을 증여 받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에 대해 예외인정


☞ 예외인정 : 개정전 원안대로 시행 : 수동적인 주식증여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여 계열사 유지 및 오히려 기업 상속우려 있음.


 2.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제외요건 완화   


□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조속한 계열분리가 필요한 경우 계열분리 요건 완화
    ㅇ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대주주의 출자지분의 처분 및 주주권행사를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하고 대주주 및 관련자의 지배권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계열제외사유에 포함


☞ 예외인정 : 개정전 원안대로 시행 : 위장지분의 존재 소지가 많고 외형상 1%-3%의 주식소유만으로도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배권의 실질적 차단”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3.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 설정  


□ 법률에서 정한 출자총액제한 위반금액의 10%이내 과징금 부과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부과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위반금액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면에서 보면 낮은 수준임. 이는 2001년 추가적인 기회의 부여 및 해소에 관한 여러 가지 예외사항을 둔 만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소20%로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