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10대 개혁입법 과제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02.07.22. 조회수 2784
정치

1.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문제로 인해 권력주변 인사들의 부패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패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두 아들의 부패 사건의 철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부패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형식적이고 명목뿐인 반부패 관련 입법을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제도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비판, 감시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이 활발하게 반부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과거의 예로 볼 때 입법의 구체화로 가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한 개혁입법은 더 이상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 결단의 문제임을 여,야 정치권에 환기시키고 입법을 촉구하고자 10대 반부패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합니다.



2. 10대 반부패 개혁입법 과제는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 이미 개혁입법차원에서 수차 거론되고 제시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방치했던 내용들로서 조속히 입법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그간 활동을 통해 이미 국회에 입법청원이나 각종 의견서,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바 있는 내용들이며, 아울러 일부는 여,야의 개혁적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 야 정치권의 결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동안이라도 입법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여,야는 더 이상 관련입법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즉시 입법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3. 경실련이 제시한 반부패 개혁입법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원칙의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간(2년) 법무부장관 취임 금지 등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입법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특별검사의 발동요구 권한 부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 보호 장치 부여 등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불법자금의 대외거래로 한정하였던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국내금융거래까지 확대, 불법정치자금의 중앙선관위를 통한 사전통보 제도 폐지, 금융기관의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관련법 개정



▶공직자 윤리규정 구체적 신설,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조항 폐지, 공직자 재테크 제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강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단일 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 의무화, 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장부의 투명한 공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등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고위공직 인사에 있어서의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심의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 부패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견제를 위한 사면법 개정



▶금융관련 부패를 막기 위한 금감위, 금감원 금융감독기구 통합을 위한 금융감독원법 개정

등 10개 법안의 제․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반부패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부패방지위원회와의 기능이 충돌되고 특별검사제도가 상설화될 경우 기구 설치의 의미가 약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경실련 의견처럼 현재의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로서 기능을 하게 하고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하여 부패방지위원회와 특별검사가 연계(부패방지위원회에 특별검사의 임명요청권 부여)하여 고위공직자가 부패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무난하다는 생각입니다.    



4. 반부패 개혁입법은 정치권의 결단만 있으면 이번 임시국회에 제도 개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권력형 비리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권이 권력형 비리 척결 뿌리뽑기 위한 의지를 조속히 제도 개혁으로써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야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러한 개혁입법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 경실련은 이후 오늘 발표한 권력형 부패척결을 위한 10대 반부패개혁 입법과제를 여야 지도부에 전달하거나 국회에 입법 청원하여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제도 개혁의 입법화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며, 제도개혁에 적극적인 정당의 대통령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국민들의 지지가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