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개혁과제 : 교육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

관리자
발행일 2002.11.08. 조회수 2562
사회

<교육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Ⅰ. 교육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는 등의 변화를 통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라는 정책이념 표방하며 교육을 수단적 측면에 치우쳐 강조함으로써 교육을 통하여 얻어야 할 좀 더 근본적인 효과를 상실하게 됨. 전인 교육, 사회적 자본, 기초 학문 등의 부실 초래.


- 과도한 양적 팽창이 낳은 교육의 부실 문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 이 부실을 완충해줄 배경(자원)을 지니지 못한 학습부진 학생들의 누적적 교육 결손은 더욱 심각한 문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사실상 ‘기능비문해자’로 남는 등의 문제에 관성적으로 주목하지 않음.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련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이 문제와 연계된 사립학교 문제 등도 미결로 남아 있음.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하여 옴.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견지에서 실업계 교육 문제 접근할 필요 있음.


- 대학입학제도는 여전히 미봉적인 변화만 거듭하여 옴. 특히, 부담을 줄이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식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교육의 정도(정도)를 이탈할 위험마저 안고 있음.


- 고등교육의 과도한 팽창에 부수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부재. 특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압박, ‘실제 교육과정과 유리된 간판’만의 학과 난립 등의 문제는 심각. ‘등록하면 졸업’이라는 고등교육 질 관리 부재 현상도 여전.


- 평생학습(사회교육)을 정규(제도)교육의 틀 안에 구속하는 관행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대학교육 학점은행제도 등이 이 관행에서 운영되는 것은 사회적 낭비임.


Ⅱ. 교육분야 차기정부 정책과제


1. 인적자원개발의 초점 조정


- 보통(기초)교육 부문과 전문(고등)교육 부문을 구분한 ‘인적자원개발’ 개념 적용 필요. 전자 부문에서 인적자원개발이 기본 교과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양태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 진로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


- 일반(기초)교육의 기반을 전제하지 않는 특수(전문, 인적자원개발)교육은 허상임을 유의. 기초학문의 발전, 기본 소양의 충실이 전제되지 않은 지식기반 경쟁력은 허구임.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을 합리화하고 효율화하려면 정부 조직 개편 필요. 교육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등을 포함하는 재구조화 필요.


2. 기초교육의 질 향상


- 초,중,고등학교 유급제 적용
: 초, 중, 고등학교의 졸업 표준 설정
: 표준을 미달하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 교육’ 시행


- 지속적인 교육 여건 개선
: 교육비 확보
: 학급당, 학교당 학생 수 축소 노력


3. 고등학교 교육 체제 정립


-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추진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논란 매듭지을 필요.
: 고등학교 교육을 보통교육(의무교육)의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전망 아래, ‘평준화’가 아닌 ‘보편화’ 정책으로 전환.


-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전문(취업)교육 정리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붕괴를 현실로 인정하고 대처할 필요. 전문교육의 시점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전문대학 단계로 상향 조정.
: 고등학교 교육은 종합 교육과정의 체제로 전환. 이는 제7차교육과정의 취지를 바르게 구현하는 길이기도 함.


- 사립학교의 자율화
: 정책 기조는 사립학교 자율화
: 자율화가 어려운 학교 점진적 ‘공영화’


4. 교원정책 정비


- 금전적 보상보다 긍지 회복을 위한 보상 모색
: 교원의 전문성 인정: 주관적 학생 평가 권리 현실적인 인정
: 교원의 학생 추천이 지니는 효과 신장
: 아울러, 평가, 추천 등에서 교원의 윤리를 견지하지 못할 경우 교직에서 추방하는 엄정한 ‘권리 관리’ 문화 정착


- 비리와 무능의 교원, 헌신하지 못하는 교원들 과감한 정리


- 교원 양성과정의 재구축
: 사범대학 교육의 특성화와 학생 충원 방식의 전문화 필요.
: 사범대학의 수 축소, 대학별 교육 연구 기능 강화책 모색


- 교원 임용 방식 개혁
: 단기간의 ‘시험’ 절차를 통하여 교원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는 관행 폐기.
: 교원 임용 시보제 도입


5. 대학입학제도 정상화


- 대학입학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뜨거운 감자’라는 인식에서 소극적인 미봉으로 일관하여온 정책이 결국 한국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형국이 지금 교육의 현실임. 한국교육을 바로잡는다는 견지에서 원점에서 대학입학제도 재구축할 필요.
: 쉽게 출제, 부담 감소 등을 표방하며 소위 여론에 영합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 인식할 필요. 입학제도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함.
: 입학자 전형에서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을 요구.


6.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 대학 졸업 기준 설정, 적용 : 입학이 졸업을 보장하는 현실 타개


- 대학별 정원 재조정 : 대학별 ‘경제 규모’를 감안하는 선에서 과밀 대학 정리


- 명실상부한 대학 평가 체제 정착 노력
: 양 위주의 평가 지양.
: 평가 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대학 교육 연구평가를 주도함에 따라 불가피해지는 ‘형식적’ 평가의 문제 해결. 평가 결과와 교육 연구의 실제가 괴리되는 양상 해결.


- 대학원 과정의 정비 : 여과 없는 학위 양산 막을 필요.


7. 평생학습(사회교육)체제 개선


- 자격 인증 체제 구축 : 학력(학력)과 직업 능력(자격)을 인증하는 체제의 통합 필요


- 학습후의 습득(역량) 평가 본위의 인정 방안 채택
: 특정 프로그램 등록과 이수를 인정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학점은행제 재검토


- 성인을 위한 기초 교육 : : 성인의 계속(평생) 교육을 가로막는 ‘문맹’의 문제 해결


 


< 사회복지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Ⅰ. 사회복지분야 현황 및 문제점


- 현 정부 사회복지정책 변화의 정도는 혁명적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 2000년 7월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 1999년 10월 고용보험 모든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확대
: 1999년 4월 국민연금 전국민으로 적용 확대
: 이외에 치매요양병원 확충 등 노인관련 복지사업과 장애인 범위 확대, 생활안정지원 강화, 아동학대관련 조항 등 아동복지법체제의 근본적 전환 등 사회안전망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를 추진


- 사회복지분야를 놓고 볼 때 현 정권이 과거 어느 정권보다 소외계층과 빈곤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고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사회복지 관련제도에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사회복지관련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또는 개선을 통하여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은 매우 커다란 혼란과 부작용 그리고 국민적 혼란까지 야기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음. : 현 정권이 위에 언급한 제도적인 변화 외에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난 현상이 집단간 마찰, 졸속정책에 대한 비판, 왜곡된 결과에 대한 우려, 시행착오적 혼란 등이 거의 끊이지 않고 제기된 점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현 정권의 사회복지정책은 오히려 질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DJ정권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빈부격차 심화에 대해 사회복지가 적절한 구실을 수행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수준에 머무른 한계성이라 할 것임. 즉, 사회복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희생된 계층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공언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산계층의 몰락을 막지 못하였고, 사회안전망에 의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균형을 확보하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


- 제도 측면에서 볼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의 비합리성과 행정편의적 적용 때문에 제도 취지가 잘 반영되지 못하였고 제도운영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행정적 미흡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에 대한 개선의지 결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대한 미진하고 임기응변적인 대응
: 의료보험 관리운영에 대한 감정적 통합집착과 의약분업에 있어서 졸속처리에 의한 재정파탄
: 고용보험 실업부조화 및 모성보호 논란 등 각각 제도에 대해서도 거의 예외 없이 문제점이나 왜곡현상이 나타났음.


-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적인 기능 결함과 나타나는 문제점은
: 제도의 기본 발상에  대한 한계로서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능이나 역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도입과 확대 자체에만 비중을 두었기 때문임.
: 기본 정보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소득파악의 미비 그리고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처음부터 예상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처는 소홀히 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지적은 경제위기라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철학적 근거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또한 경험 부족에 의한 시행착오는 오히려 당연한 발전 단계로 볼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에 대한 철학적 빈곤에 있음.


- 결과적으로 DJ 정권은 그 동안 상당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미약한 철학으로 정책 일관성 결여를 보였고 소득파악체제 왜곡과 관료주의에 따른 기본체제 확립 실패로 평가 절하되고 있음.


Ⅱ. 사회복지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1-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현 150만 명 정도인 수급권자 규모를 확대하여 전 국민의 9%정도로 추정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의 개별급여 수급권 보장확대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 급여의 개별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하게 제도운영


- 수급자 선정기준의 엄격성 완화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또는 폐지
: 주민등록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권 부여


- 행정적 경직성 탈피를 위해 전담공무원에게 재량권 부여
: 수급자 선정에 있어 전담공무원의 복지수요판단에 따른 재량부여


1-2. 접근성 확보 및 역진성 해소를 위한 급여지급 방식 전환


- 통합일체형 급여지급방식에서 개별급여지급방식으로 전환하여 차상위 계층과의 역진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 수급권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향상되었을 경우 생계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의료, 교육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등 필요한 급여항목을 개별 대상자의 복지욕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1-3. 상대적 빈곤개념이 반영된 최저생계비 계측체계를 확립하여 실질적 보장수준 확보


- 최저생계비를 정확히 계측하도록 하고 빈곤규모와 빈곤인구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적합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마련


- 최저생계비 산정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정부, 시민단체, 학계 공동 참여


1-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기확충 및 전달체계 보완


- 단순히 법정인원을 확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형태별(소득파악, 자격심사, 생활조사, 자활업무 등)로 구분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차원의 사회복지 전문인력 수급계획 및 확보방안을 마련


1-5. 예방적 빈곤추락방지 대책으로서의 기능 확보 및 긴급 한시보호체계 보완


2.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제도체계의 개편


2-1. 국민연금의 제도안정을 위한 제도체계의 개편


- 연금제도의 전체적인 체제를 개편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체계에 현행 공적연금에 가입된 모든 계층이 포괄되도록 하고 경제활동계층의 소득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는 소득비례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적자 가능성을 최소화


- 소득비례연금체계의 구축 :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화, 자영자 계층 개인연금의 소득비례연금화, 특수직역연금에서 기초연금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소득비례연금 구축


- 이를 통해 전체 노후보장체계를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민간연금보험으로 구성되는 3층 보장체계로 구축


2-2. 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 국세청의 소득파악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안정의 근간이 되는 보험료 징수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소득파악 관련기관간의 정보연계를 의무화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소득파악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함.


2-3.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확보


- 기금운영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 강화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증시부양책에 투입하게 한다든지 하는 정치적, 비합리적 기금운용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금운영에 대한 정부간섭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함.


3.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내실화


3-1.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가입 확대


- 개인별 가입 및 징수관리체제로 전환
: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확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현행의 사업장 중심의 관리체계로부터 피보험자의 개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제도적인 개선 필요


- 사무조합의 활성화 및 법적 의무화가 필요


- 법적 가입 의무 규정에 대한 사업장 가입 강화


3-2. 고용보험 미신고 기업대책 강화


-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 고용보험 미신고 기업에 대하여 현행 사업주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미신고 기업(또는 한번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고용보험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대신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조치


- 미신고 사업장 근로자에 지급된 급여에 대한 구상권 강화


3-3. 산재보험 미신고 기업대책 강화


-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 산재보험 미신고 기업에 대하여 현행 급여징수금을 현행 50%에서 상향조정하고, 미신고 기업(또는 한번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산재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대신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


- 미신고 사업장 근로자에 지급된 급여에 대한 구상권 강화


3-4. 산재급여 외의 민사상 보상제도 폐지, 이중부담체계 개선


-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고, 사용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에 이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과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이중적 부담체계로 되어 있어 산재급여외의 민사상 보상제도는 폐지하여야 할 것임.


3-5. 산재보험의 모든 경제활동 계층을 가입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 선진국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일반 근로자는 물론 모든 경제활동 계층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는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영세 사업주의 임의가입 확대 및 농어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4. 복지 네트워크 구축


- 복지, 보건서비스의 정보망 구축


- 민간복지자원 동원의 활성화 및 복지시설운영에 있어 시민참여 제도화


- 자원봉사의 조직화와 활성화


5.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및 노인복지의 확대


5-1. 노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종합대책


-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대책강구


-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부담에 대비한 대책 마련
: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부담 및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확충


- 국민연금 수급자의 본격적 증가에 비하여 국민연금의 안정화 대책 마련


5-2. 노인복지확대


- 치매노인 주간, 단기 보호시설, 전문요양시설 설치확대 및 부양가족 지원


-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취업관련 서비스, 여가활동 대책 마련


6.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 강화


- 사회복지기관의 표준화 및 표준운영체계 마련


- 재무, 회계업무의 전산화


- 프로그램 연구개발 투자 및 지원


- 종사자 보수교육 강화


7. 장애인 복지확대 : 사회참여보장 및 차별의 금지


7-1.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의 준수강제 및 미 준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 유인책 강화


- 체계적인 직업재활시스템의 구축과 내실화


- 재활전문인력의 양성


7-2. 장애인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대폭 개선


- 장애인의 이동권, 편의시설은 사회참여 확대의 기본 전제


- 시내. 좌석버스 저상버스 도입 및 지원


- 장애.노인.아동을 위한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체계 개발


- 공공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편의시설 완비, 점차 민간시설 등으로 확대


7-3.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의 확립


-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지원 확대 : 장애수당 현실화


-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 장애인 재가서비스 확대


7-4. 장애인 차별금지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동등한 기회의 보장과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8. 가족, 아동복지의 강화


- 친가정의 가족기능 지지, 강화 및 아동수당제도 도입 : 아동이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 양육비용을 보조하여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인한 가족해체 방지


-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확대 : 집단가정제도 도입 및 저소득층 아동, 미성년 가장세대 지원 확대


-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강구
: 학대아동, 친권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의 보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국가가 가지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서비스 제공


- 공공 보육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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