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토지수용권 부여, 정부 역할을 포기하려는가

관리자
발행일 2004.09.20. 조회수 2367
경제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침해이다


- 토지강제수용권, 개발이익 사유화 허용하는 기업도시건설을 중단하라-


지난 17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대상 토지의 절반을 땅주인과 합의해 사들이면 나머지 절반의 땅에 대해선 땅주인이 매각을 반대하더라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민간기업에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과 관련, “개발이익이 났을 때 일부를 떼어 문예회관이나 공원을 건설하는 등의 기업도시내 공공 인프라 확충에 써야한다”면서 “개발이익의 30%만 기업이 취하고 나머지는 공공인프라에 쓰는 토공, 주공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 6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기업도시건설특별법(가칭)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 제안들은 기업도시 건설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출자총액제한 폐지등과 같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반의 조치들까지 폐지를 요구하는 등 재계의 온갖 민원들을 모아놓은 ‘재계민원해결법’ 제정 요구사항들이었다.


특히 그 제안 중에는 정부 및 지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허용되는 토지 수용권을 민간기업에게 주고, 기업이 조성된 토지의 처분가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주택공급방식은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을 요구 등 국가와 정부의 권한까지 넘겨달라는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경실련>은 토지강제수용권을 민간기업에 허용하겠다는 강동석 건교부장관의 발언은 재계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투자를 할 테니, 민원도 들어주고 개발이익도 보장하라’는 요구에 정부가 토지수용권 등 국가의 권한까지 넘겨주면서 재계에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부동산 건설을 통해 제2의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첫 시작으로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제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대기업 주도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대기업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빌미로 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뛰어들어 막대한 개발이익까지 챙기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기업도시 건설로 방향을 바꾼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그동안 재계의 온갖 민원사항들을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제안은 과거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사들여 사업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에서 엄청난 이익을 냈듯이, 부동산개발업자로서 토지의 수용․개발․처분권 등 국가의 권한까지 확보하여 개발이익을 보장받으려는 것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볼모로 경기활성화에 집착하는 정부와 경기침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는 본업보다는 부업에 집착하는 천민 자본주의적 졸부 근성과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토지의 수용,개발,처분권을 넘기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도시 건설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거시적인 면에서 기업의 활동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익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든 기업활동이 공익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3년간 28조원, GDP의 1~2% 상승이라는 전경련의 주장을 무조건 믿기 보다는 경제적 공익가치 창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제안에는 온갖 특혜를 얻기 위한 부분까지 섞여있어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익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이럴때만이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합당한 것이라 인정될 것이다.


둘째, 기업도시 건설은 기술혁신과 생산 효율화를 통한 이익창출과 경쟁력 강화가 일차적인 목적이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부수적인 조건임에도, 민간기업이 부차적인 조건을 근거로 목적전치 시키면서 국가의 권한인 토지의 수용․개발․처분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행위이며 기업은 토지에 대한 관심에서 손을 떼야한다.


기업들이 기술혁신과 생산효율화에 집중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에 집착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기업도시 건설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과 지역균형개발에도 기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만 유발할 것이다.


셋째, 기업도시 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법률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되고 처분되어야한다.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고용창출도 안되고, 잠재성장 능력도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강화와 기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효율화에 소홀히 한 것에 원인이 있다. 때문에 재계는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에도, 정부에 사업 투자 위험도 보장하고 개발이익도 보장하라는 것은 철면피한 주장이다.


만약 기업들이 기업도시에 투자를 했으나 몇년후 경제적 타당성이 사라져 사업을 철수하거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손실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가? 정부는 기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하지만 그것은 법률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이뤄져야하고 이 지원은 특혜보다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한다.  때문에 토지수용권 허용과 개발이익의 30%를 보장한다는 강교부 장관의 발언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기업들에게 불공평한 특혜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으로 월권이며, 예외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민간기업에 의한 국민의 토지강제수용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침해이다.


토지는 국민들의 재산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에 헌법에 기본권과 재산권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정부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를 민간기업에 허용한다면 이는 기업에 의해 국민의 재산인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는 것이다.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를 허용할 수 있는가?, 기업이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은 어떤 여건에서도 존중되어야하고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도 개인의 기본권, 재산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재벌특혜도시 지원법이다.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도시건설, 기업투자, 교육, 의료, 감세등과 관련된 여타의 다른 법률들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법률은 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절하기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합의이다. 그런데 기업도시 건설의 목적과 경제적 가치 창출이 명확하지도 않는 가운데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많은 여타의 법률들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다면 특혜와 위헌시비로 기업도시 건설의 추진이 불가능 해 질것이다.   


또한 기업도시 건설에는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 설립 허용, 외국인 교원 임용및 외국인 대학 허용, 기여입학제 허용, 영리법인의 종합병원 허용, 경제특구 수준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등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하는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어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있는 법을 개정하면 기업도시 건설은 가능하므로 초헌법적인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재계가 계획하고, 자치단체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치밀한 검토 없이 뛰어들고, 정부가 국가권한까지 민간기업에게 넘겨주면서 까지 추진하는 현재와 같은 기업도시 건설 추진은 사회전반에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의 문제’, ‘지방정부의 계획고권의 훼손 문제’, ‘자본규제 완화의 문제’, ‘노동권 제약에 따른 문제’, ‘지방산업과의 연계성 문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법체계의 무력화 문제’ 등은 모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은 현행 법률의 의거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을 개정해 지원해야한다. 또한 민간기업에게 토지의 수용․개발․처분권 등 국가의 권한까지 넘겨주는 것은 기술혁신과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기업에게 부동산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며 법률적으로도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철회되어한다. 아울러 현재 검토 중인 기업도시 건설 방향은 전면 재검토되어야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재와 같은 방향의 기업도시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면, <경실련>은 국민들과 함께 건교부 장관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며, 나아가 위헌 소송을 포함한 기업도시 건설 저지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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