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7.03.19. 조회수 56
시민권익센터

정부는 지난해 3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화와 숙고기간 연장, 가맹계약 종료 시 갱신거절 제한,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까지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눈치 보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력에 의하여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고 공영하려는 제도임에도 그동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불공정행위, 무자격 가맹본부 등으로 인해 분쟁과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를 보호해야 할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외면하는 사이 법과 체계로부터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담보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의 개정 논의의 소극성은 물론이고 그 내용조차 가맹사업의 활성화만을 내세워 다수의 가맹사업자의 피해는 외면한 채 일부 가맹본부의 지위와 입장만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선량한 가맹본부와 피해 받는 가맹점사업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이 가맹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또다시 악법으로 평가되어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동일상권 내 직영점 및 유사가맹점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근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가맹본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일상권내의 직영점이나 유사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 프랜차이즈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지키는 가맹본부가 없고, 또한 어기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행 체제하에서는 사실상의 규제가 불가능하다.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무분별하게 개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일상권 내 직영점이나 유사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시켜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가맹계약 종료 시 가맹본부에 의한 계약갱신 거절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계약 종료 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거절하여 그동안 노력해서 일구어놓은 삶의 터전을 부당하게 빼앗기거나 투자자본 회수가 불가능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당사자 간 알아서 할 문제로 치부하려는 것은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굴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3.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


가맹본부의 횡포와 정부의 외면으로부터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 모임이나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그때마다 가맹본부는 이를 방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하여 왔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조직구성을 방해하거나 조직구성에 따른 불이익의 제공이 만연해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법은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이자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가맹본부가 사업자 단체 결성을 조장하거나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하는 것은 가맹사업자의 최소 권리도 무시하고 무소불의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논리에 불과하다.


 


4.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에 의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고 있다. 가맹계약 이후 2개월이 지난 후에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알았을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시 반드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5. 무자격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가맹사업의 핵심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자격 가맹본부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정부안), 가맹본부 등록제(김양수 의원안), 가맹금 예치 및 공제조합 가입(신학용 의원안)이 상정되어 있다. 모쪼록 각각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 논의하여 무자격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6.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현행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반대로 인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동안 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과 역할의 한계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치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기 보다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예산과 역할을 확대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추후에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이 설치될 경우 이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유통시장의 개방과 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인해 프랜차이즈 방식의 가맹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가맹본부에 의한 간섭과 통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마저 가맹사업을 개인 간의 문제로 방치하고 치부해 버린다면 이는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3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은 국회가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히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의: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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