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몰래 의료민영화, 국민을 기만하는 일 없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8.06.14. 조회수 1773
사회

의료법개정안과 의료민영화


○ 의료법 개정은 정부가 주장하듯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며,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4.25)에서 밝힌 것처럼 ‘서비스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완화)’임. 오히려 정부가 문제제기를 왜곡하여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


-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위한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이의 예외조항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였음
- 의료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법 취지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누구든지 이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음. '보험업법상 보험업자'는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왜냐하면, 이것이 허용된다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영보험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품을 팔고, 국내 의료기관과 각종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계를 맺는 방식이 성립하게 됨.
- 이것은 민영보험회사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직전 단계를 여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즉, 내국인에 대해서 기존의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의 조합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에 하나를 더해 외국인에 대해서는'국내 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의 조합이 추가되는 것이며, 이 구조가 머지 않은 장래에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 / 민영보험회사'의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아래의 의료법 개정안에서 27조 제4항 2호의 문두에 '보험업법상 보험사를 제외한 자'를 추가해야 할 것임.


○ ‘의료법인간 합병은 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


-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합병이라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매우 부족함
-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외국영리병원 허용 → 국외합작법인 허용 → 국내법인 채권발행 등 영리법인 허용의 확대과정을 고려할 때 대자본이 의료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불법 파산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임의 폐쇄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임
-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 법의 제정은 영리화를 가속화할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음
 
○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규정은 일부 병원의 무분별한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


- 정부가 일부 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위한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함
- 그러나 부대사업의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부대사업의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영리추구적 경향이 강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따라서 부대사업의 내용은 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극도로 최소화하고 이의 변경은 국민의 허락을 받는 국회가 결정하여야 함
-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4.25)에서도 밝힌 것처럼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되 보완장치도 마련’ 할 것이며,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남. 
- MSO(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기관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의료서비스 분야와 내용만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는 제한적 범위의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음. MSO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시장에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고, 이들이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고, 그 내용은 당연지정제 폐지 혹은 건강보험 선택적 진료허용 등이 될 것임.


‘의료민영화’의 의미


○ 민간 중심의 시장친화적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 즉 국가가 중심이 돼서 공익․공공적 목적 하에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영리지향적 민간(자본, 재벌)에게 맡기는 것임.
- 기존 ‘의료산업화’, ‘의료영리화’와 동일한 의미이며, 현 정부는 이를 ‘의료선진화’로 표현하고 있음.
  
○ 핵심내용
- 영리지향적 대형 자본의 유입을 합법화 함.
- 이들 대형 영리지향적 자본이 영리적 목적을 위해 M&A를 통한 의료공급체계 장악을 용이하게 함.
-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킴.


○ 구성요건
- 자본시장(채권 및 주식)으로부터 대규모 자본 유입허용 : 의료채권 도입에 이은 주식시장화   
- 영리적 이윤창출을 가능 하게 하는 공급체계 개편
 : 유인, 알선 허용 및 M & A 허용(의료법)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병원의 출현
 : 건강보험 수가를 따르지 않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초기에 검토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나 완화 정책과 연관 있음.
- 영리의료법인 허용 ; 주식회사병원 허용
 :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합법화함으로서 자본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수익배분을 보장함.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익은 다시 의료기관으로 재투자되어 시설, 인력, 장비 보완에 사용됨.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을 합법화하여 의료시장의 대형화, 고급화 경쟁을 촉발시키고,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임.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적인 보장을 담당하고, 추가적인 보장은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병원과 직접 계약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체제를 구성하고, 나아가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것.       


의료민영화 현황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진행경과
- 2007년 10월「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2007년 11월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17대 국회 자동폐기 후 2008년 6월 국회 법안 제출 예정


○ 영리의료법인과 민간보험 활성화
-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건강보험 환자 선택적 진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법 개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도입
 : 지난 5월11일 기획재정부는 주식회사형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도입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착수했다고 발표


○ 현재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특구 의료민영화 추진 단계
- 내국인진료가 가능한 외국영리병원설립이 허용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음.
- 2008년 5월 현재 경제특구는 인천송도, 부산진해, 광양여수순천, 대구경북, 새만금 군산, 평택당진, 제주특별자치도의 7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음


※ 첨부 : 보건복지가족부 반박자료에 대한 설명자료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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