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고히 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8.10.23. 조회수 2089
경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시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고히 해야

- 철저한 조사를 통해 쌀 직불금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


  어제(2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3당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 불법 수령’의혹에 대해 다음달 11월10일부터 26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추정자 명단은 국정조사 실시 전까지 국조특위에 제출하되 명단 공개 여부는 국조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정부는 12월19일까지 쌀 직불금 수령,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환수 절차에 나서기로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뒤늦게라도 진상 규명과 대안 마련에 나선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여, 야는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쌀 직불금 제도의 실태 및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납득할 만한 징계 조치와 함께 법에 따라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7년 감사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해놓고도 감사결과를 은폐한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하며,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은폐에 가담한 관련 공직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기회에 당장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간과한 채 형식적인 처리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농업인이 아닌 외지인들이 농지를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이들이 이번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직불금을 수령할 수도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근원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 기회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과 농지법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인을 ‘1년 중 90일 이상 농작물 경작 및 식물재배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원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농업인은 농사를 경작해야만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며, 농업법인에 위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업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정한 비농업인들의 농지소유를 금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비농업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를 처분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와 농지를 불법과 편법으로 소유한 취득과정 및 소유실태, 부재지주 등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밝혀진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모두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외지인의 농지소유의 증가는 농지가격을 상승시키고 생산비를 증가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실제로 농업단체에 의하면 농업생산비의 약 50%는 토지용역비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농지가 농업이 아니라 투기적 용도로 소유되어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왜곡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농업인들에게 돌려줘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경제적 약자인 농민에게 돌아가야 될 직불금을 가로챈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또다시 쌀 직불금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의 커다란 분노는 바로 정치권과 정부로 향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 그리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아울러 다시는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노력할 것이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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