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 자격으로 마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

부동산국책사업팀
발행일 2024.05.13. 조회수 18293
정치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 자격으로 마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
여당후보, 민생토론회 개발사업 내용 공약화는 선거개입 증거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소통행보 나서라!

5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경실련은 마포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관련 신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됐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실련이 민생토론회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다.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22대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된 바 있다.

둘째,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해당 지역구 여당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민생토론회 내용과 여당후보 공약이 일치한 것은 정부의 행정력을 여당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데 사용한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셋째,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발표됐으며,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됐다.

대통령이 제시한 선심성 개발정책들은 구체적인 예산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예산 대부분은 민간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현 상황상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무리한 사업추진은 더 큰 혈세를 낭비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민생토론회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으나 윤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와 경북, 전북, 광주 지역에서 다시 시작될 예정임이 확인됐다. 계속되는 선거개입 논란에도 민생토론회에 집착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행보가 과연 떳떳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대상이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근절할 수 있다. 만일 아무런 성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경찰은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했다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정권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경실련도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수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024년 5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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