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광장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다

관리자
발행일 2004.04.29. 조회수 2378
정치

  지난 2002년 서울시청 앞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들이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월드컵 거리응원을 통해 '열린 시민광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후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청앞 광장을 '보행자 중심의 시민광장'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1일부터 시청앞 서울광장 조성작업이 시작되었다.



시청앞 광장은 '조경광장'으로 전락할 것인가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3월15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과연 시청앞광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이 서울광장을 오히려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적극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조경광장'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 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4월20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오늘(28일) 2시부터 관련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 경실련, 건축연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는 공동으로 서울시의회 별관앞에서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청앞 광장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조례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집회참가자들은 먼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안의 목적이 광장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광장이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시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의사개진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서울시의 광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장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용일의 60-70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광장이 가지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광장의 개념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위법률인 집시법의 경우에도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를 침해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청앞 광장이 잔디광장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들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 11조에는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적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잔디가 광장에서 가장 쉽게 손상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만약 현재 조성중인 잔디광장이 임시로 조성되는 것이라는 서울시의 방침이 사실이라면, 의회차원의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요구하였다.



  시민들에게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마친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곧바로 의회를 방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요구서를 전달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에 나섰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서미성 팀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시청앞 광장은 앞으로 광화문, 숭례문 광장 또는 여타 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광장 조성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서미성 팀장은 "광장 조성사업은 단순한 공간조성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이용에 제약없는 올바른 광장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민감시국 서울팀 766-9736]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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