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업계의 '약탈적 대출'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서 전달

관리자
발행일 2001.11.14. 조회수 2779
경제

〈경실련〉, 신용카드 업계의 '약탈적 대출' 문제 제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월 14일 최근 신용카드 업계의 '약탈적 대출' 관행 문제를 제기하고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약탈적 대출'이란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다양한 법에 의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3. <경실련>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이러한 '약탈적 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피해 유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용카드업계의 '약탈적 대출' 은 대부분 소득을 통한 상환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용불량 여부만을 조회한 후 카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 상대방의 궁박을 이용하여 이득을취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므로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소비자에게 큰 고통을주게 된다. 즉, 상환능력 고려 없는 발급 후 카드 회사가 과도한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타인의 부정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폭되고, 자동인출기를 통한 현금 인출 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카드의 분실, 도난의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연체단계에서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카드가 남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역시 '약탈적 대출'의 한 유형으로 볼수 있으며, 신용 카드 회사가 연체자금회수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계약하여 상환을 독촉하거나, 본인 이외의 가족에게 협박성 전화를 거듭하여 고통을 주는 것, 연체자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는 등의 행위역시 부당한 영업관행으로 보아 마땅하다고 하였다.


4. <경실련>은 카드발급 남발과 고액한도 책정 - 사용 시 본인 미확인 -높은 사고발생과 연체율 - 높은 수수료 -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약탈적 대출' 관행을 근절하고, 선진국에서와 같이 신중한카드발급 - 사용시 본인 확인 - 낮은 사고발생과 연체율 - 낮은 수수료 -신용불량자 발생률이 미미하게 되는 선순환을 보장하는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약탈적 대출'에 관한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고 카드 발급요건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영업행위를 했을 때에는 발급단계에서 신청자의 소득파악을 분명히 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만일 해당 카드 사가 이를 입증치 못했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요구할 수 없게 하고, 형사고발도 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상환단계에서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한편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요건 강화로 인해 있을지 모르는 서민금융대출 부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과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신용카드 대출은 개인파산 연기에 불과하고 부작용이 더 클 것이므로 개인파산법 등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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