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지방선거]지방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

관리자
발행일 2002.05.06. 조회수 2731
정치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분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 』



1)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해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판공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지돈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공적인 용도”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돈처럼 지출되어 왔고 사용내역이 철저히 비공개되어 그 쓰임새조차 알기가 힘들었다. 몇 차례에 걸친 시민단체들의 판공비 공개 소송과 공개거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역이었던 판공비의 지출내역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지출에 대해서는 비공개나 형식적 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판공비는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판공비 사용에 대한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타 다른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쉽게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열린 행정을 통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판공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또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선물구입, 격려금, 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잘못된 지출에 대한 환수조치도 부재하여 낭비된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공개조례의 개정을 통한 판공비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의 정보공개조례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동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해 적극적 공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조례 개정 청구가 진행되었고,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민단체와 함께 정보공개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판공비의 공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한편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판공비을 포함하여 낭비된 예산의 환수를 위해 납세자 소송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주민계도용 신문예산을 폐지하고 기자실의 개혁을 추진하라!


  지방자치단체의 언론관련 예산은 주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사실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주민들에게 알려나가야 할 언론이 오히려 지자체에서 주는 온갖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 서게됨으로써 언론본연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올바른 사업집행과 엄격한 자기관리로 행정을 수행하기 보다 왜곡된 언론홍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치적만을 부풀리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계도용 신문은 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리․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으로 관료적 중앙집권시대의 대표적 구태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예산의 전액삭감을 위한 요구가 지속되었고 울산광역시 등 일부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전액삭감키도 했다. 그러나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예산을 기준으로 150억여원의 주민계도용 신문이 책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전라남도, 강원도 등의 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상당액의 주민계도용 신문예산이 책정, 운영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 신문으로 주민을 계도한다는 취지자체가 무의미하며 이미, 시와 군 단위의 관보가 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계도용 효과도 의문시된다.



  기자실 또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기자들과 자신들의 홍보를 해야 하는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기자실은 자연히 언론과 취재원과의 유착이나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접대와 향응, 촌지수수, 광고수주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몇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자실을 자진해서 폐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요구등으로 자치단체의 기자실을 둘러싼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민선 3기가 곧 시작될 현재 시점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과 기자실 운영과 관련된 개혁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대안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역언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게 하는 한편 집행과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자실은 자치단체별로 폐지 혹은 공개 브리핑룸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개브리핑룸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장으로 전환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온라인 공개를 통해 지방재정,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20세기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발전한 정보기술과 정보기술에 대한 활용은 정부와 기업, 개인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열린 행정에 대한 기준 역시 정보화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 수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치나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고, 시민상호간의 효과적인 여론 형성과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신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에 반해 온라인을 활용한 대시민 정보공개는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다. 2000년 4월을 기준으로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자치단체는 12곳에 불과했고 39개 자치단체에서만 지방재정 상황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는 정도였다. 더구나 이중 26개의 자치단체는 사업별 총액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요내역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대국민서비스 종합창구를 개설, 지방재정법상의 운영현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분석에 편리한 형태(일례로 엑셀 및 로터스와 같은 스프레드 쉬트)로 공개하도록 해야하며 감사결과의 처리 내용과 예산운영의 평가결과서 등 예산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도 재정운영현황과 함께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예산과 성과관리를 연계시켜 평가와 보상, 책임의 소재와 한계 등을 분명히 하여 투명성 제고와 함께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라!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지방공기업의 운영은 1)지방재정의 확충, 2)민간부문의 능력 보완 및 활용제고, 3)공익보호의 필요성, 4)사익이 지나친 사유화와 역외 유출 방지, 5)지역개발 추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등을 기본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의 운영 형태는 보편적으로 직접경영 형태를 띄고 있어 지방재정의 경직화 혹은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제약요인이 많아서 지방정부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 운영의 목적에 부합한 경영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자유재량의 결여, 탄력적 재무활동의 제약, 인사권의 제약, 이윤추구의 제약, 정치적 간섭, 중앙집권적 경영, 지역적 제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관련 법규의 통합적 정비가 요구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주 공모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경영검사 및 지도권의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더불어 전문경영인의 채용과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인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5) 공금고 선정․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금고 선정방식과 운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문제제기의 요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고 선정과정을 투명화 함으로써 금고 선정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과 특혜시비를 해소하는 한편 금고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수있다는 것이다.



  특히 몇년전부터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이로 인한 금고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 십년간 지배적 위치를 누리던 은행들이 퇴출되거나 합병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역시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일례로 IMF시기 경기은행의 퇴출과정에서 인천시는 경기은행에 480억 원을 예치했다가 퇴출과정에서 회사채로 받았으며 이를 타 은행에 334억 원으로 매각 146억 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 문제가 큰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노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세금과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노력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특히 확보된 세수를 활용한 세외수입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유자금의 안정적 관리라는 소극적 차원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전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금고 선정의 기준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의 계약방식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금고의 선정을 복수로 선정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안전성과 수익성, 지방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대부의 범위와 조건 등을 기준으로 금고선정을 해야한다. 또한 선정과정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고선정위원을 다양하게 추천 받도록 하고 자금운영의 상황과 금고운영의 평가 내용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기준 마련의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 조례로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6) 보조금 지원 제도 및 민간위탁제도를 개선하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영역에 지원하는 재원(임의단체 보조금 등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이 되어 지역 시민사회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방자치단체의 임의보조금 사업은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특정 영역이나 특정단체들에 집중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의 취지에 맞는 단체에 적정한 금액이 지원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낭비성 및 사적 행사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공시설과 기관의 위탁, 재위탁 관련 절차와 과정을 투명화함으로써 공공시설 위탁의 취지를 살리고, 수탁기관이 설립목적에 충실한 관리운영이 되도록 관리 운영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과 관련되어 몇가지 문제를 제기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너무 애매하고 자의적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어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의 항목이 있으나 이를 검사하는 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산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공공 시설 및 기관 민간 위탁 과정의 투명성 확보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위탁된 시설의 경우도 설립목적에 충실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사후정산의 실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공공시설 위탁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의 확대가 요구된다.



7) 책임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단체장공약의 체계적 관리,이행 평가를 실시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은 지방선거에서 당선에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선 이후에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결정되어 추진되거나 아예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현직 자치단체장들은 재임기간과 지방선거시 대부분의 공약사업을 완료 또는 이행하였다는 공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지방언론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公約)은 지방선거시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부적 공약관리 지침으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① 사전검증의 절차 ② 재임기간동안의 이행여부의 확인 및 평가과정이 전무하여 지방선거시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무분별한 공약남발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실한 공약관리는 지방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로 치러져 ‘지방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현재 공약관리가 내부 지침에 의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제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소의 무리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지방선거가 정책대결의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관리,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공약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행정도를 공표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할 체계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관리와 아울러 시민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의 역할이 필요하다. 후보자의 공약을 사전에 검증하고 주기적으로 공약이행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수용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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