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전면자유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7.04. 조회수 4634
경제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국내금융산업의 체질개선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반면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98. 9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환거래법의 개정으로 위기극복의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할 것은 당시상황은 급박하였을 것이지만 중요 조항의 일몰화는 문제가 있었 다는 견해입니다.


이후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대한 일련의 경과 과정 및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예상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경실련으로서는 다행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 가운데 중 요한 변수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서 비롯된 바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본이동성의 증대는 특히 신흥시장에 서 금융불안정성이 보다 더 높아지고, 정부의 거시정책의 효과가 감소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환거래의 자유화는 아울러 산업발전을 위한 금융 및 외환정책의 독자성의 상실 등의 문제가 내재해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2001년 1월 제2단계자본자유화 방향"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정리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따라 동 제도 추진에 대한 국회차원의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1. 국제적으로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최근 G-7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등에서 ①질서있고 순차적인 자본자유화와 함께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②기업·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③대외채무의 적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학계 일부와 「외환전문가들도 자유화 속도」와 정부의 대비 및 대응적 조치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당국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았으며, 단기성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한편 중장기적인 국제수지의 전망이 불투명한 점등을 감안」해야한다고 당국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만 경실련의 판단은 우리경제가 이와 같은 정책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안정을 되찾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투기성자본의 이동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인식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입니다.


2. 완전한 외환거래자유화에 대한 폐해는 아직 그 구체적인 모양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화 일정 등을 예고했다는 이유와 개방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인하여 자유화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시행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우리경제가 "튼튼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본의 유출(capital flight)을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산업의 시스템 미비는 이제 2단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실정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서 이 부문에 대한 대외경쟁력은 물론이려니와 금융생산물(상품 및 서비스 등)의 경쟁력, 특히 자산운용 부문의 열세는 외국자본의 시장점유와, 국내자본(개인 및 기관자본=국부)의 해외로의 유출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3. 아울러 외환거래자유화의 가장 큰 이유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이라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도 있는 행위까지 허용하면서까지 국민의 편익을 찾아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국민편익 증진이라면 많은 수의 해외여행객과 해외 유학 등과 관련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편익증진과 가장 밀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대, 현행 4인 가족 해외이주비 한도가 현행 100만달러 입니다. 환율을 1100원으로 하여 계산하면 재산은 11억원에 달합니다. 이만한 재산을 가진 가족이라면 아파트 4채를 가진 부유층에 속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00만달러 한도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유층과 특수계층의 해외자본도피를 합법화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환자유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의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등의 조치로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4. 자본시장이 개방도가 더욱 심화 될 경우에는 국내자본시장의 교란요인은 1차 개방 때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며, 환율의 변동으로인한 국내실물경제에 대한 부담, 증권시장의 변동 등이 매우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주요한 사항은 일몰조항으로 2001년부터 자유화됩니다. 그렇듯 신중하지 못한 규제해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재차 도입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반대급부로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도 정책과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선진국의 모니터링 시스템보다 훨씬 더 고강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입니다.


5. 현재 증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시가총액 30%에(약83-88조) 달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입니다. 조그마한 예이지만 외국인에 의한 한국 증권시장의 Herding Effect가 매우 심하여 국내 일반투자자들은 물론 기관투자자까지 번번이 외국자금을 뒤따라다니며 투자하게되는 등 결국 외국인 자금의 투자만을 안전하게 해 주어 그 피해는 역으로 내국인들이 보고있습니다.


6. 예고된 법개정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근거유지를 언급하고 있으나 향후 3년이면 또 다시 근거유지에 대한 논란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외환거래법 제 6조는 그야말로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효력 있는 조항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는 선언적인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제에 법 개정으로 본 조항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제 법 및 제조항들의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7. 해외로의 자본유출 면에 있어서 당국은 국세청에 통보조치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조치로서 국세청이 불법적인 외화의 반출을 확인하였을 땐 이미 행위자는 해외로 도피중이거나 여러 가지 자기보호 조치 등을 취해놓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최근 대우(주)의 김우중의 해외불법 자금운용(75억 달러)으로 금융시스템의 허점과 기관 대응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즉, 정부의 안이한 생각은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는 조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해외로의 자본(재산)도피시 지게될 비용이나 패널티 규정을 보다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법"을 신속히 마련해 불법거래 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국세청의 사후통보 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법적용의 자의성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크게는 세계화, 작게는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는 오히려 국민경제차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과를 야기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하는 형국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200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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