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기업도시특별법, 이대로는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04.11.03. 조회수 2880
경제

2일 오전,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 주최로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해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홍종학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기업도시의 성공 여부는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 여하에 달려 있는데 정부와 재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들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의 접근시각 목적설정, 내용규정 등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명래 교수는 특히 민간기업이 50%만 협의 매수하게 되면 나머지 토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이로 인해 산업자본이 부동산 자본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조명래 교수는 “공익성을 추구해야하는 토지수용권이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전면 허용되는 것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토지수용권의 전면 허용은 기업의 부동산개발을 부추기게 진정으로 역점을 두어야할 기술혁신이나 생산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교수는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명래 교수는 “개발이익의 엄정한 산정과 철저한 환수가 처음부터 강구되지 않으면 기업도시 건설과 이후 운영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 있어, 결국 이것에 의해 기업도시가 발목 잡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 신용공여한도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기업도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기회에 재벌개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조명래 교수는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기업도시특별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오성규 처장은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한 공청회는 한번도 없었으며 정부와 여당은 전경련의 제안만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업도시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성규 처장은 이어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 등 기존 법을 통해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권한과 혜택을 담은 기업도시특별법을 굳이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개발이익에 실질적인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오성규 처장은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 ▶참여정부의 이념과 정책 기조와 전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기업도시특별법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치인들도 기업도시 반대라는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의 기업도시 발상 자체가 걱정스럽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해야할 사회간접자본까지 민간에게 떠넘기려니 민간에게 특혜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의원은 “기업은 생산시설,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경기가 부진하다고 해서 기업도시를 건설하려한다면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이 각종 특혜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에게 도시개발을 통한 투자수익 모델을 마련해주는 법이라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우회적으로 열린우리당의 당론과는 다른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의 도시개발법 등 도시개발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을 그대로 두고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도시를 개발하는 이유가 특별법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다”며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재완 의원은 “OECD 회원국의 지난 30년 동안 경험에 비추어 GDP 중 재정비율과 경제성장률은 역비례하는데도 정부 여당이 재정지출 확대와 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도시특별법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했다.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도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그 폐해를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주대환 위원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전략과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기업도시법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함께 재벌특혜종합선물세트의 한품목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관광 레저 도시의 과잉 양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지훈 대표는 “정부가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기반형, 혁신거점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기업도시를 나누고 있지만 재벌기업들이 정작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은 카지노나 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기반형 기업도시”라면서 똑같은 형태의 관광 레저형 도시들이 전국에 걸쳐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지훈 대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군산시 새만금 간척지를 예로 들었다. 전북도가 지난 8월말 발표한 ‘새만금 국제관광도시’프로젝트에 따르면 세계 최대규모인 540홀 규모의 골프단지, 외국인 전용카지노, 요트장 등 대규모 레저놀이 시설을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수용시점에서 주위 토지는 지가 상승 등 개발이익의 발생으로 매우 높아진 상태에서 지정고시 시점의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어 주위의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정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 모두 기업도시특별법이 문제가 많다며 한목소리를 내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저지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힘을 얻었지만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나 재계 쪽에서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토론회였다. 내일 3일에는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기업도시포럼 주최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


*토론회 발제문과 토론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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