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백지신탁제도는 올해안에 반드시 입법화 이뤄내야

관리자
발행일 2004.12.02. 조회수 2284
정치

1.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심사 분위기나 언론동향을 볼 때, 대폭 약화된 수정안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 강화와 공직부패 근절을 한 목소리로 외쳤건만, 정작 정기국회 폐회를 1주 앞둔 지금까지 국회의원특권 완화나 고비처 신설 등의 개혁입법과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공직자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정부제출과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있기에 국민들은 이를 17대 국회 개혁의지의 시금석이 되는 법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2. <경실련>은 공직자백지신탁제도의 입법취지가 공직을 이용한 개인의 이익추구행위를 제도를 통해 차단, 방지하겠다는 것인 만큼 이에 합당한 수준으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성명을 통해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수준의 제도 도입은 안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정부제출안은 신탁의무자와 신탁재산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고 있고, 직무연관성 심사제도를 두어 非경제분야 공직자를 제외시키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 외 취업 및 소득을 제한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더불어 조사권과 징계권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공개제도를 실질화 하여 17대 국회의원 재산공개과정에서도 드러난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없애고,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제출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3. 공직자 백지신탁제도는 올 4월 총선 당시 국회의 도덕적인 거듭남을 국민 앞에 약속한 여야 공통공약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10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또한 지난 11월 22일 금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으로 백지신탁제도를 꼽은 바 있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결코 공약사항이라 하긴 해야겠는데 국민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그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심사과정을 거쳐 도출하게 될 수정안은 국민적 바램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최대주의'적인 것이어야 마땅하다. 만약 국회가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의 구색 맞추기식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시늉만 낸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국민들은 직무에 전념하기보다는 자산증식에 몰두하거나 소유주식의 주가상승을 위해 공무를 왜곡하는 공직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나 주가차익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공직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와 같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공직자윤리법 강화와 공직자백지신탁제도의 입법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경실련>은 강도 높은 공직사회 혁신과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의 정착만이 진정 선진행정의 반열에 오르는 필수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 행정자치위원들의 분발을 호소한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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