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통한 공직사회 개혁 어려운 일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7.03.09. 조회수 474
칼럼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3월 6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단독 후보로 선임되었다. 불과 재경부를 퇴직한 지 채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이다. 또한 박 차관이 회장으로 선임 되리라는 예상은 이미 지난 2월 재경부에 사표를 냈을 때부터 흘러나오는 ‘신빙성 있는 소문’이었다.


또한 김종갑 전 산자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에 하이닉스반도체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추천된 바 있고, 이어 이원걸 산자부 2차관이 한국전력의 차기 사장 후보로 내정됐다. 사실상 직전 차관의 고위직 업무를 수행하던 3명의 경제관료들이 관련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재취업하였다.  물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2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제도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기업 뿐 만아니라 사기업까지 별 탈(?)없이 입성하고 있다.


퇴직 고위직 공직자 취업제한 왜 중요한가?
 
무엇보다 박병원 전 차관 같은 고위관료들의 취업성공(?)은 퇴직 직후 직무 관련분야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해 재직 시 취득한 기밀정보 혹은 대인관계 등을 이용, 특정기업 혹은 사적이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공익침해의 여지를 없애고자 꼭 필요한 제한 제도이다.


공직자가 재직 시 알게 된 정보를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특정기업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에도 미리 현직에서 미래의 기업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담는 중요한 제한제도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고위 공직자들이 언제부터인가 국민의 편의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재취업구조 및 수익을 염두에 둔 업무에 더욱 충실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실효성 있는 법규정 마련과 심사기능의 독립성 가져야
 
공직자윤리법내 취업제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법 규정이다. 현행 규정은 퇴직 전 3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취업을 2년 동안 제한하고 있다. 취업 제한 대상이 자본금(50억원)과 외형 거래액(150억) 기준이어서, 로비 수요가 많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신설 업체는 대부분 제외되는 등 비현실적이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준 또한 모호하다. 업무 연관성을 ‘직접 인·허가나 감독 업무를 맡은 경우’ 등으로 아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 전직 관료출신의 현직 공무원에 대한 접촉 등을 통한 정책결정 영향력을 애초에 심사에 넣을 수도 없다.


이번 박병원 전 차관의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돼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 ‘제도적 절차’를 거쳤다는 정당성까지 부여되는 한계를 가진다.


지난해 경실련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퇴직한 공정위, 금감위, 재경부, 문광부, 건교부, 복지부 등 6개 기관의 3급이상 퇴직공무원 194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현황을 발표 하였다. 6개 기관 퇴직공직자 194명 중 142명이 취업해 취업률은 73%를 기록했고, 취업 심사는 22건에 그쳤다. 이는 취업제한제도가 14%의 퇴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의미했다.


나아가 취업 심사가 이뤄진 22건 중 2건만이 사후 해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적절한 취업이 161건 중 단 2건이었다는 결론이며 결국 취업제한제도가 1%만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에 불과한 것이라는 확인을 한 셈이다. 이렇듯 한계를 가진 취업제한 심사제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규정인 ‘2년간 유관기관 재취업금지’를 ‘최소한 3년’으로 개정할 것과 취업제한 사기업체의 선정기준을 ‘자본금 50억원 이상 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 법인들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기준자체를 현실적으로 개정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하여 인적구성 및 회의록 공개 등을 포함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보면 정부소속공무원 4인과 민간위촉위원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외관상 균형 있는 인적 구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무 방어 수준의 결정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기능을 볼 때 보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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