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캠페인(30일)

관리자
발행일 2005.11.29. 조회수 863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해결을 위한 법제정, 더 이상 늦추지 말라!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가두 캠페인 개최-

일시 : 2005년 11월 30일(수) 오전 11시
장소 : 서울YMCA 앞 (종로)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오랫동안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본 시민연대는 그간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십 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결성된 시민사회의 연대체다. 

시민연대는 지난 26일을 기점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에 돌입했으며 12월 2일 청원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연대에서 청원한 법안의 요지는 ▹의료과실추정원칙 도입,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설명의무 법정화,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특수법인 설치, ▹약화사고에 대한 약해기금 구축 등이다.

의료사고는 당사자로 하여금 장기간 더 많은 심적 아픔과 물질적 손실을 겪게 하며 의료인 역시 소모적인 분쟁 속에 방치돼 양자 모두 잃을 것이 많은 사건이다. 모쪼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의 툴이 마련되어 의료사고의 조속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라며, 국회는 오랫동안 지연돼 온 본 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연대에서는 30일(수) YMCA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거리 캠페인을 개최한다. 향후 우리는  민간에서 의료사고의 여러 사례를 분석․발표하며,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병행,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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