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3.05.17. 조회수 998
사회


윤석열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재고하라


- 직역다툼과 진영논리에 국회 입법권 훼손하고 협치 사라져 -


-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 정부가 수용했다는 의혹 해소되지 않아 -






 
어제(5/16)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간호법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의료계와 정치권 내 극한의 갈등의 대상이 되었다.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결정함에 따라 국회 재의요구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하고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다른 직역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공약을 파기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직역 간 갈등은 불가피하므로대통령은 당리당략을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 국민 불신과 혼란을 줄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국회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이해당사자의 실력행사에 속수무책이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권의 태도는 한심할 따름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부마저 정치적 태도로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바판받아 마땅하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고 정치적 결정으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거부권 강행을 재고해야 한다.

지난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로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며, 학력차별 요소가 있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유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인용한 내용인데, 간호법제정으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지고 ‘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이 제정되어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며, 대학졸업자도 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자격이 부여된다. 정부가 사실이 아닌 다른 직역의 주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의료인 간 불신과 갈등을 부추겨 신뢰와 협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간호법 제정이 야당의 입법독주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지만, 지난 대통령선거 준비과정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다. 소속 의원들은 간호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상임위에서는 법안 통과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의사단체가 반대하자 법사위에서 법안 발목잡기로 국회 논의를 회피하였고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다. 집권 여당의 협치를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간호와 돌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의료와 돌봄체계 내에서 종사자 간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역의 업무 범위와 역할이 법으로 명확해져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정책과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도 납득할 것이며, 이해관계자에 휘둘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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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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