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제때 못내면 '세금보다 무섭다'

관리자
발행일 2007.06.11. 조회수 67
시민권익센터

●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지역별 연체료 천차만별, 상하수도 최대 38배 하수도 최대 25배 차이나
● 상하수도 연체이율 최대 77%(일부 지자체), 공공부문 중 가장 높아
● 상하수도 지자체마다 연체 기준 달라, 도시가스는 연체현황 파악조차 안 돼
● 상하수도 지역차별 없애고 중가산 연체제도 폐지되어야


 


1 공공요금, 과중하고 부당한 연체료 부과


상수도(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는 우리의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에서 공공부문 연체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최근 무효라고 결론내린 공공임대아파트 사용료의 연체이율보다 더 높은 연체료를 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2007년 2월 전국 164개의 지자체(시․군단위)를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와 지역별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2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최초연체이율의 경우, 상수도 2~5%, 하수도 3~5%, 도시가스 2%, 전기요금은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부과 기간은 최고 상하수도 60개월, 도시가스 5개월, 전기요금 2개월 순이다. 또한 연체이율의 최고한도는 상하수도가 77%, 도시가스 10%, 전기요금이 2.5%이다. 상하수도(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경실련이 조사한 모든 공공요금 중 연체이율 부과기간이 가장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체이율의 최고한도에서도 원금의 77%로 가장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은 납부기일을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하수도 연체이율 최대 77%(일부 지자체),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료 부과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연체기간이 한 달 이상일 때 무조건 고의체납으로 간주하고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중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 요금은 정작 금액에 제한을 두는 세금과 달리, 금액에 상관없이 중가산하거나 지방세법 보다 높은 최초연체이율(5%)을 적용함으로써 세금보다 과중하다. 또한 전국 164개 지자체 중 상수도는 19개, 하수도는 45개의 지자체가 중가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상하수도 연체이율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상수도 최대 38배․하수도 최대 25배 차이


상수도와 하수도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연체료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령 10만원의 연체원금을 장기연체 했을 경우 지역별 편차가 상수도는 최대 38배, 하수도는 최대 25배나 많은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상하수도 지자체마다 기준과 원칙 달르고, 도시가스 연체현황 파악조차 안 돼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모두 자료수집 단계부터 종합적이고 정확한 연체현황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상하수도는 지자체마다 연체관리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서로 상이하여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의 비교분석이 불가능하였고 도시가스의 경우는 전국 16개 시․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체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6 공공부문 연체료 부과방식 하루단위로 바꿔야, 지역차별 없애고 중가산제도 폐지해야


전기요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부과방식은 먼저 연체료를 내는 사람이 나중에 연체료를 내는 사람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모든 공공부문의 연체료 납부방식을 납기일 이후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부과하는 전기요금과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고의체납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현재의 과도한 최초연체이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고,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간주하는 중가산 연체제도의 폐지, 지역 차별 해소 등 공공부문의 과중하고 부당한 연체료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4대 공공요금, 연체료 부과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결과
# 별첨: 지역별 연체이율 현황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