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항공마일리지 사용 보장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9.12.01. 조회수 59
시민권익센터

공정위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 경실련은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2.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의 지속적 개선요구와 과거 수차례 대한항공 마일리지 운영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대한항공의 경영악화나 외국 항공사의 경쟁을 이유로 소비자피해를 외면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탑승마일리지와 달리 제휴사로부터 마일리지를 판매한 대가로 현금을 수령한 제휴마일리지에 대해서 여유좌석에 한정하여 소비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와 제휴마일리지 소멸시효가 민법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정위의 합리적 판단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첫째, 성격이 상이한 제휴마일리지와 탑승마일리지. 항공기 탑승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탑승마일리지는 적립을 대가로 금원을 지불하지 않지만 제휴마일리지는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실제 항공권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보너스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둘째, 사법부와 입법부의 일관된 판단. 소비자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제휴마일리지가 고객이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다른 혜택을 포기하는 등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역시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하여 제휴사로부터 경제적 급부를 제공받기 때문에 제휴마일리지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와 재산권을 인정하였다.


셋째, 제휴마일리지 사용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불공정약관. 대한항공은 제휴마일리지 적립을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마케팅 비용이며 제휴사 간의 계약에 의해 여유좌석에 한해 보너스좌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과 2006년 20여개 신용카드사는 공정위 고발을 통해 마케팅 비용이 아님을 인정했고 소비자이해와 직결된 제휴마일리지의 재산권을 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이며 여유좌석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제휴마일리지 사용 제한 및 보너스좌석 임의조정. 대한항공은 회원약관에 임의적으로 보너스 좌석수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말, 성수기, 인기 노선에는 여유좌석에 상관없이 보너스 좌석을 임의적으로 배정하지 않거나 극소수의 좌석만을 배정하여 원천적으로 보너스좌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다섯째, 제휴마일리지 정보의 비공개. 대한항공은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현황자료를 영업비밀과 법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마일리지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일방적으로 인용․발표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여섯째, 불합리한 제휴마일리지 소멸시효. 민법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적용되나 유상으로 판매한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는 권리의 행사와 상관없이 적립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사용할 수 없음에도 제휴마일리지가 부당하게 소멸되어 민법과 배치된다.


 


4. 제휴마일리지는 탑승마일리지와 달리 유상으로 판매되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재산권을 가진다. 따라서 소비자는 여유좌석에 상관없이 보너스좌석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사업자간의 일방적 계약에 의해 여유좌석에 한해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사용할 수 없음에도 제휴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의 지속적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보너스좌석수로 실제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자료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여유좌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공정위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공정위가 이번에도 대표적 소비자문제인 대한항공항공 제휴마일리지에 대한 결론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회피할 경우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 소비자권익을 우선하여 합리적이고 조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 별첨 :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추가검토 의견서 및 피해사례 1부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