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개 군‧구의회에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입법 강화 건의

관리자
발행일 2020.05.19. 조회수 37
인천경실련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늘 6개 군‧구의회(강화군‧동구‧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의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방안’(2015.10.26) 권고안에 맞춰 해당 조례를 제‧개정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붙임자료 참조)

3. 인천경실련의 실태조사 결과 <표 1>과 같이 10개 군‧구의회 중 절반가량의 의회만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취지에 부합했고, 그 밖의 의회는 규정 위반 시 견제수단인 징계 조항을 누락시키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표 1. 인천지역 기초의회 윤리강령조례 中 겸직 금지 조항 등 비교표〉
※ ◌ : 해당조항(별도서식) 있음  X : 해당조항(별도서식) 없음


4. 이에 인천경실련은 해당 지방의회에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또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제‧개정을 건의합니다. 조례에는 ▲별도서식을 갖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공공단체의 범위를 적시한 관리인 등 겸직금지 ▲징계기준이 명시된 징계 등의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 끝 >

※ 붙임자료: (공문)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입법 강화 건의/인천경실련
※ 첨부자료: (논평)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제각각, 실효성 제고 위해 강화해야!/인천경실련


■ 붙임자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입법 강화 건의 공문


<사진출처: https://usmbc.co.kr/article/oJvQAMC1mR 문제시삭제하겠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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