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안전성 확증되지 않은 GMO, 표시제도 개선돼야

관리자
발행일 2013.04.12. 조회수 1856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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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11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토론회는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과 한국소비자TV 김성민 사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GMO 품목들이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실련이 GMO와 관련하여 앞으로 주목하여 활동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소비자TV 김성민 사장 역시 GMO가 우리 먹거리 환경의 생존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TV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회를 맡은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GMO 문제가 기업, 연구자, 행정관료 등 집단의 독점이 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소비자, 일반 시민도 공공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토론회가 이어졌다.

박성용 한양여자대학교 경영과 교수는 “GMO 표시제도와 소비자의 알 권리” 주제 발제를 통해 GMO 표시제도 강화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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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수는 특히 소비자기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강조하며 표시제도는 보다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식품의 내용물 중에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경우, 당해 식품의 안전성 여부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실 즉,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은 내용물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GMO 법령용어를 통일, GMO-free 관련 표시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원료 함량 5순위까지만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해당 제품에 사용한 전체 원료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발제 이후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산업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각계의 입장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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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 부장은 GMO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대폭 확대하기에 앞서 국가경제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득실, 제도운용의 관리여건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 단계에서는 사후관리의 한계, 소비자 이득이 없음, 식품산업 전반의 비용상승과 국가경제의 손실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GMO 표시제 확대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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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국장은 GMO 표시제는 알 권리를 넘어 소비자정의이자 의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건강하고 문제없는 음식을 사먹겠다는 기본적인 선택권을 넘어 우리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농민, 정부, 유통업체, 소비자, 시민 모두에게 GMO를 표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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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는 GMO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만이 강조되고 있지만 농약 살충제 절감, 농가 생산량 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표시제 확대는 매우 중요하지만 범국민적 홍보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지수준과 여건을 조정한 후 신중하고 접근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무조건적인 표시 확대를 추진하기 보단 국익, 국내 여건에 맞는 표시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숙고가 더욱 필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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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동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소재식품과 과장은 식약처의 GMO 관련 안전 관리 현황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GMO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일반, 분자생물학, 독성, 알레르기, 영양 등 5개 분야에 걸친 인체위해성 평가와 더불어 작물재배환경(농촌진흥청), 자연생태계(국립환경과학원), 해양생태계(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부처의 협의심사 결과인 환경위해성 평가를 종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나아가 GMO 안전성을 확보하고 GMO 표시확대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첨부. 「GMO와 소비자 알 권리」 1차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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