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6.25. 조회수 1916
부동산



재벌 및 민간기업의 수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 파괴하는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일
-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호텔부족 과장,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
- 송현동에 대한항공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개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포함하는 13개 핵심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50m 이내)은 모든 호텔 건립이 금지되어있고,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 200m 이내)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통과 외에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200m 원칙을 폐기해 절대정화구역 50m 밖까지 허용하고, 절대정화구역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 제출된 정부안 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학교보건법 자체를 무력화시켜, 정화구역에 상관없이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안 역시 명백히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기 위한 것임은 물론, 건전한 학습환경 보다 민간기업들의 수익이 우선인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규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는 호텔건립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호텔이 건립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건립해도 상관없다는 경우지만, 호텔은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숙박시설이며, 설령 호텔에 유해시설이 없다고 해도 호텔이 건립될 경우 그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호텔건립으로 인해 건전한 학습환경이 파괴됨은 물론, 전국적인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겨 우리나라 도시환경 자체가 파괴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위한 모든 작업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주장인 관광사업 활성화 보다는 현재도 공급과잉인 관광숙박시설의 공급을 더욱 부추겨, 관광숙박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일자리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2년 호텔이용률이 78.9% 로 객실여유가 충분히 있다. 더욱이 2013년 말 기준으로 신규 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192개에서 293개로 증가(52.6%)되어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호텔 객실수의 경우에도 신규 사업계획 승인으로 건립될 경우 16,543실이 늘어나, 46,771객실로 급증(54.7%)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현재도 호텔 객실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비율 외래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해도, 호텔객실의 급증으로 인해 공급과잉이 초래될 소지가 크다. 이는 정부의 주장대로 관광산업의 활성화 보다는 오히려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로 관광업체들의 경영이 악화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숙박업계(호텔업 포함)의 노동환경은 임시일용직이 많고, 노동시간 및 강도도 높은 반면 임금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 대한항공이라는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현재 대한항공이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송현동의 경우 인근 학교로 인해 학교보건법상 호텔건립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대로 절대정화구역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호텔건립이 허용되고, 상대정화구역은 건립이 무조건 가능하므로 송현동의 경우 호텔건립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교육부에서도 훈령제정을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업체들이 들어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향후 대한항공의 위원회 로비를 통해 추진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개정안의 최고 수혜업체는 대한항공이 될 것임이 자명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끝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지만,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이라고 해서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호텔 자체에는 유해시설이 없다고 해도,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유해시설이 들어설 것은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은 괜찮다는 식의 정부의 주장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 등 편법들을 동원해 호텔건립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기대효과 보다는 시민들과 학생들, 관광숙박업체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이다. 그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한 규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적폐도 아니고, 비정상인 것도 아니며, 암덩어리인 것도 아닌 꼭 지켜야할 착한 규제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된 규제철폐 및 완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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