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국민청원을 위한 캠페인

관리자
발행일 2011.05.26. 조회수 1924
사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정부이행을 촉구한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자가치료 확대! 저비용으로 국민건강 실현!-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는 약국 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



 


모든 약의 약국 독점판매에 따른 국민 불편과 가격 왜곡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실련은 지난 수년 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일반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허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빌미로 국민 편의를 자신의 논리에 맞게 재 각색해 온 약사회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태도 등에 의해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리나 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 노력은 가로막혀 왔다. 특히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균형 있는 안목보다는 국민 편의를 강조한 일부 의견을 과대해석하거나 경실련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주장을 왜곡시키는 행태가 수차례 목격되어 이를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으로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시간대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관련한 최소한의 제안 및 의견수렴 절차 등도 없어 과연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조차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는 가벼운 증상에도 약국이 문을 닫거나 약국이 없어 단순의약품, 필수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큰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약사회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당번약국이나 심야응급약국 운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으나 시범사업 결과와 지난 4월 경실련 실사를 통해 실효성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시행정임이 확인되었다. 전국 2만개의 약국 중 심야응급약국수가 0.3%에 불과하고 이 조차도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된데 반해 농어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는 아예 설치되지 않아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럼에도 약사회는 우리나라 약국수가 많아 국민 불편이 적다고 하거나 약국 개문시장 연장, 야간시간대 순환제 근무강화와 같이 실효성 없는 방안으로 국민 권리와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피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한정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직역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미봉책이라는 비판과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약사법에서 일반약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정의되고 있다.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일반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증상을 적응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이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약들은 모든 일반약이 아니라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감기약 등 우리나라 가정의 약90%가 보유하고 있는 약들로 평소 자주 복용하여 그 약의 효능, 복용방법에 대해 알려져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악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들이다. 따라서 복용방법도 모르는 생소한 약을 구입하거나, 고의적인 악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상비약 범주와 전혀 다르다. 오히려 현재 약국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약사에 의해 일반약을 팔 때에도 95%이상 아무런 설명 없이 판매되고 있어 상비약의 경우 약국에서의 판매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경실련이 50개 다소비 의약품의 전국 가격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동일한 약임에도 지역간 최고 3배 이상 가격격차가 있고 2배 이상 가격차가 나는 품목이 다수 나타났다. 지역간 가격 불균형 현상도 심각하여 대도시에서는 저가로, 시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이 고가에 판매되었다. 이러한 가격 편차는 지역별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평균가격으로 실거래가격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판매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같은 품질의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합리적 가격 결정의 여건이 조성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많은 OECD 국가에서는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총 의료비 지출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며 각국의 환경에 맞는 자가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는 약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도 이미  ‘특수장소’ 지정을 통해 구급약에 대해서는 약사 없이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의 문제나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고자 전국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더 이상 국민적 요구에 대해 직역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2.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은 90%의 가정에서 구비하는 약들로 약국에서 팔 때도 95%이상 아무런 설명 없이 판매되고 많은 나라에서도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다.
3. 현재도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약사 없이 구급용 의약품을 팔고 있다.
4. 상비약 약국 외 판매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통해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하면서 약의 안전성을 고려한 자가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5. 약국 외 소매점으로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면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는 같은 품질의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6. 제도적으로는 포장단위제한, 복약설명서지침, 유통기한표기, 구입연령제한 등을 개선하고 의약품관리방안과 상시적 재분류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2011. 5.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