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수가인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10.13. 조회수 1634
사회

2012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가협상을 위한 법정 시한(10월 17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제 겨우 한, 두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을 뿐이며 여전히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라는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한히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출구조합리화 등 제도적 개선과 맞물리지 않다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숫자놀음’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의료기관의 배만 불러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몇몇 공급자단체에서는 수가협상을 결렬시켜 현행 수가협상 구조틀을 무력화시키겠다, 가입자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포함시켜달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이미 약가재료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는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의약품과 치료재료 가격 및 신기술의료에 있어 공급자 이익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이하 ‘건정심’)회에서도 기형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시켜주는 등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적, 공식적 기구 운용행태는 극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자 대표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마저도 그들의 이익창출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와 같은 공급자단체의 억지 주장에 대해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 달성에 급급해 지출구조 개혁과 수가계약의 연계를 통한 건보재정의 안정화보다는 ‘협상만을 위한 협상’에 매몰되는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복지부와 몇몇 공급자단체의 그와 같은 행태에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2012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공급자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우선시 하는 협상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첫째,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수가계약은 가입자와 공급자간에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재정이 한없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에 공감한다면 부족하더라고 수용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참모습일 것이다. 특히 2008년 유형별 계약 시행 이후 한번도 타결되지 않은 의협은 전향적인 자세로 수가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유형과의 협상타결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수가협상에 임하기보다는, 지출구조합리화 등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득이 되고 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증감의 영향정도에 따른 유형별 차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지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유형별 계약의 목적과 의미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면서, 실질 수가인상률의 유형별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애초 취지에 맞게 건강보험 재정 증감의 영향정도에 따라 유형별 조정률에 반영해야하며, 이 기준에 따른 순위와 크기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셋째, 복지부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유형에 대해 제대로 된 패널티를 작동시켜야 한다.


그간 복지부는 공단 수가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에서 재논의되어도 결렬책임을 묻지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장해주었다. 특히 작년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협의 수가결정과정은 의협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해준 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유형간에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수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복지부는 공단에 모든 유형과의 협상타결이라는 목표달성 지침만을 내려보낼것이 아니라, 실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확실하게 패널티를 줌으로써 공단 수가협상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패널티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현행 수가협상체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공급자단체의 주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복지부는 지불구조 개혁과 수가계약의 장기적인 목표을 세워야 한다!


그 동안 우리 가입자단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총액계약제 도입이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의료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왔다. 복지부 또한 총액계약제의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도입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정작 중요한 종합병원과 대형병원의 당연적용을 하지 않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무늬만 다른 포괄수과제에 다름아니다.


 


더욱이 신포괄수가제는 공급자단체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 실제 재정절감효과도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작 이를 도입할 의료기관도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총액계약제 등 지불구조 개혁과 수가계약을 연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다 보면, 결국 공급자단체의 편의와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수가계약 행태가 지속된다면 한정된 재정은 금방 바닥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복지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5년차를 맞이하는 유형별 수가 협상의 안착과 건보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가입자단체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번 수가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지출구조개혁에 대한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조차 없는 현재의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협상결렬이라는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10월 1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준비위,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문의]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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