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발송

관리자
발행일 2011.04.06. 조회수 1629
사회

경실련,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발송
            <질의 1> 약 이용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불편함에 대해
            <질의 2> 상비약의 국민 선택권 보장 요구에 대해
            <질의 3>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질의 4> 심야, 휴일 공공기관에서 제한적 약 판매방안에 대해



1. 오늘(4/6) 전국경실련은 국회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요구와 관련한 입장과 이후 입법과제와 관련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주말이나 공휴일뿐 아니라 평일 늦은 시간에 단순의약품, 필수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큰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에 한해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한해서는 약국 외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3. 경실련은 가벼운 질환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 분야에서 자가 치료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비약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미 가까운 일본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대만 등 선진국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소비자가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4.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에게 오는 4월 15일(금)까지 공개질의서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취합 분석한 자료를 전국경실련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역구민들에게도 그 결과를 전달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공개 질의서 및 회신서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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