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7.03.31. 조회수 2629
경제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 적정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평균임금의 50%이상을 하한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 ‘노사동의방식’을 도입하여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아직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제도개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을 처리하기는커녕, 부차적인 개선안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은 실로 개탄할만한 지경이다.

최저임금은 작년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염원의 실현과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경기불황의 극복을 위해 1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방식의 개선부터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 개선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국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 개선 전까지는 위원회 참여를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공석인 지금, 국회가 계속 두 손 놓고 있다면 올해 최저임금심의는 유래 없는 파행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1인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은 수준이며, 매년 그 인상률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제도의 불분명한 결정기준과 신뢰받지 못하는 결정방식에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정작 이 요소들을 산출하는 방법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대표위원의 대립으로 파행되는 일이 빈번하여 이때마다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다음해 최저임금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결정은 자신들을 위촉하는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비판이 늘 제기된다.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결정기준과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없다.

둘째, 국회는 최저임금 하한선을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익위원은 ‘노사동의방식’ 을 통해 선출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라!
경실련은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생활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먼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도록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매년 노동자위원은 최대한의 인상을 주장하는 한편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주장하여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기 일쑤였다. 하한선이 설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이견의 폭을 최소화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하한선을 설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대비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할 수 있다. 이로써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빈곤 탈출을 도울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현재의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면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경실련은 노·사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뒤, 노·사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 상호 동의하는 후보자들을 최종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노·사 동의 방식’을 공익위원 선출방식으로 제안한다. 노·사의 재량만으로 공익위원 후보자 명부를 만들 경우 후보자의 범위가 협소할 수 있으므로 공인된 학회와 시민·사회단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면 다양한 인력풀 가운데서 공익위원이 선출될 수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많은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방치한 국회와 정부의 탓이 크다. 국회는 조기대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최저임금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 새롭게 집권할 정부 역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필요성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대선후보들은 최저임금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안정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2017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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