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국제대교 상판붕괴 사고 관련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7.08.28. 조회수 2548
부동산

 또 후진국형 인재사고 발생


- 철저한 원인규명하고 관계자 엄중처벌해야


또 후진국형 인재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평택시가 발주, 대림산업이 시공중인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2공구)에서 평택국제대교 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실시공에 의한 인재사고가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난 책임자 및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시공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림산업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2공구)는 지난 2013년 조달청(수요기관 평택시)이 대안입찰로 발주, 12월 대림산업이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되었다.



평택대교는 ILM공법(육상에서 제작한 상부구조물을 압축장비로 밀어내는 공법) 등이 사용되었으며, 언론에는 ILM 공법의 왕복4차로 적용은 국내 처음이라며 관련학과 학생 및 공무원 등의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낙찰자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에서도 66점으로 함께 투찰한 경남기업(59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가격이 130억원이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붕괴사고로 높은 설계 점수와 공사비 보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건설업계 주장의 허구성이 재확인되었다.

이미 철산대교 붕괴, 남양주 진접선 공사장 안전사고 등 턴키 및 대안입찰로 발주된 공공공사의 부실시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부실시공=저가수주’라는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지만 부실시공 방지는 철저한 감리강화와 시공사 및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강화가 근본대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특수공법 등의 최첨단 설계일수록 숙련된 건설인력 확보가 관건인 만큼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의 건설고용자 처우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부실시공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시공사에 대한 처벌수단이 마땅치 않으며, 시공사인 대림산업에게도 철거 및 재시공비, 공기지연에 다른 지체상금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공공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규제를 할 수 있으나 이 조차도 실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아,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윤추구에만 여념이 없는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고발생 직후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고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대응이 면피용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철저한 원인규명 및 관계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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