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기업 특별대출금 회수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12.03. 조회수 2311
정치

경협기업 특별 대출금 회수는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정부는 어제(2) 5.24조치로 경영난에 처해있는 남북경협기업에게 제공한 특별대출금 일부를 회수한다고 밝혔다지난 2010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는 5.24조치를 발표했다이로 인해 수많은 경협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연이율 2%로 2010, 2012,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특별대출을 해준 바 있다이번 대출금 회수의 주요 내용은 2010년 1차 대출을 받은 168개 중 일반·위탁교역 업체 149(총 325억 원 대출)에 대해 원금의 5%를 상환하라는 내용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5.24조치는 5년 넘게 유지하면서 경협기업들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특별대출마저 상환 통보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대출지원을 받은 경헙기업들 중 37개 기업은 이미 이자조차 내지 못 할 정도로 대부분의 경협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협기업들의 유일한 투자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상환을 통보하는 것은 남북경협 중단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출금 회수로 최소한의 투자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남북경협이 정상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현재와 같이 남북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기업 대출금마저 회수한다면 북한에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이다이는 정부가 스스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민간투자가 필요한 여러 경협사업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과연 정부가 남북경협 재개와 교류협력 정상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교류협력 정상화와 경협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5.24조치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이미 5.24조치는 대북제재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남한기업들의 피해만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제 정부의 역할은 대출금 상환이라는 압박으로 남북경협 중단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 5.24조치 해제로 경협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고 남북교류협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다시 한 번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며 경협 환경과 투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특별대출금 회수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3

 

()경실련통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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