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 신고 접수

관리자
발행일 2015.03.16. 조회수 28
시민권익센터

시민단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의 조치 요구하는 신고 접수

- 대부분의 홈플러스 회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
- 방통위, 홈플러스의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로 하여금 유출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통지 및 열람토록 즉각 조치해야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신선식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할인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신속하게 유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2. 그러나 홈플러스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유출통지 의무를 회피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이나 2,800원에 판매되었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1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주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홈플러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신고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등에게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4. 한편 지난 2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진보넷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낸 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답습한다면, 기업 봐주기라는 시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기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6. 이와 함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3월 31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별첨>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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