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 공개결정 환영

관리자
발행일 2012.01.12. 조회수 1789
사회

- 정부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경실련이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입고 조직의 결속력 약화 또는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정도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에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여부 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연도별 설치현황만 공개했을 뿐 사업장 명에 대해서는 “법인 등 단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또한,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실련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번 소송이 이뤄진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와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당연할 결정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 30일,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제 1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이행여부로, 복지부 관리감독 사항이다.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설치를 법으로 강제한 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아 보육하는데 부모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 중 비용과 시설측면에서 안정적이라 선호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전체 아동수의 5%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사회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직장보육시설은 특히 일하는 부모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공표 등 그 설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여부가 공개될 경우 시설설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사회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는 것은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함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와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이번 직장보육시설 이행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개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육아보육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 제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보다 멀리 이러한 해결책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치권에선 선거에서 보육문제를 표를 의식한 정치적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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