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감독 혁신 TF의 예고된 부실 혁신방안

관리자
발행일 2011.08.03. 조회수 2081
경제






오늘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TF가 금융 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가 단독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뉜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를 징계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금감원의 독단을 예보가 견제할 수 있게 했고, 업계와의 유착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감독과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TF혁신안은 대부분은 기존에 거론된 문제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민감한 문제는 제쳐놓은 탓에 TF까지 만들어 3개월 만에 내놓은 방안치고는 부실하기 그지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첫째, 그간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줄 곧 주장해온 현재의 왜곡된 금융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개편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저축은행 사태도 금융감독기구의 도덕적 해이와 검사권 독점 등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근본을 따져보면 금융감독기구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이해 상충적 기능수행, 공무원 조직과 민간조직의 이원적 체제, 금융건전성 감독기능과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미약한 조사권한과 감독기구의 검사권 독점으로 인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부재, 기재부(국제)와 금융위(국내)로 분산된 금융정책 권한 등 더 근원적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를 다시 재연하지 않기 위해선 이와 같은 잘못된 금융감독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TF는 근본적 개혁에는 한치도 다가서지 못함으로써 TF는 금융감독 혁신이라는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둘째, 이외 다른방안도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민간 전문가 충원, 검사인력 확충, 감찰기능 강화 등은 금감원이 이미 자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 더욱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나 금융회사 검사·제재권 분리 등 예민한 사안은 사실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쯤 되면 TF 활동기간인 지난 3개월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경실련은 정부의 금융감독혁신TF가 구성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부실한 혁신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계속 경고해 왔다. 즉 TF가 이명박 대통령의 `금감원 전격 방문'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꾸려진 측면이 있는 데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지만 사실상 모피아 중심의 경제부처 관료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도록 잘못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근본적 개혁들 주장해온 민간 학계 인사가 TF가 정부 의도대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TF탈퇴를 한바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 스스로 말로는 거창하게 금융감독 개혁을 주장했지만 이는 말뿐으로 생색만 내고 TF가 부실한 혁신안을 내도록 의도하고 방치한 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금융감독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해상충이 있는 경제관료 출신들은 배제하고 학계 등 민간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TF를 재구성하여 근본적 개혁안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을 지금과 같이 왜곡된 금융감독 체계를 갖고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금융소비자인 국민들과 우리 금융시장이다. 정부의 각성과 원칙적인 금융감독 개혁에 정부가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